대부업

법정 이자 한도가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지는등 대부업법 개정추진. 무등록 대부업체 6% 넘는 이자 못받는다.

Bonjour Kwon 2020. 6. 24. 06:23
2020.06.23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사진 = 연합뉴스]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 한도가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지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권리 구제를 돕는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범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국세청 등 12개 정부기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 대출 광고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주부·고령층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와 제보는 지난해 연간 하루 평균 20건에서 올해 4~5월엔 하루 평균 33~35건으로 약 60% 늘었다.



특히 신종 수법이 진화한 데다 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청소년에게 게임머니나 콘서트 티켓을 대신 사주고 불법 이자를 받는 '대리 입금', 급전이 필요한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 개통하도록 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하는 '내구재 대출' 등이 성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과 부처는 제각각이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총괄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연말까지 이뤄질 일제 단속에는 경찰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1312명과 각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특별사법경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단속전담팀 등이 동원된다. 또한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법정 최고 이자율을 6%까지만 인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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