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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관련 새 국제회계기준 2019년 시행…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않고, 단일 회계모형을 사용.운용리스도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해야

Bonjour Kwon 2017. 8. 27. 01:42


1. 개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6년 1월 새로운 ‘리스’ 기준서 IFRS 16 ‘Lease'를 공표
 ㅇ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리스 인식, 측정, 표시, 공시에 대한 원칙을 규정
 ㅇ IFRS 16은 2019년부터 시행되나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기 적용 가능

2. 주요 내용
 □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일원화) 현행 기준과 달리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회계모형을 사용
 ㅇ (재무상태표) 모든 리스에 대해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함께 인식(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및 소액리스는 예외)
 ㅇ (포괄손익계산서)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인식
 ㅇ (현금흐름표) 리스부채 원금 상환분은 재무활동, 이자 상환분은 영업 또는 재무 활동으로 분류
 □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현행 기준과 유사(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

3. 리스 기준서의 영향
 □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운용리스의 경우, 투자자 등이 기업의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ㅇ IFRS 16을 적용하면 모두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되어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 충실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ㅇ 리스로 자산을 사용하는 기업과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기업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운용리스도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해야 하므로 운용리스 사용 비중이 높은 항공업과 해운업 등의 경우에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4. 후속 절차
 □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16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정규절차를 진행할 예정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공개초안 발표, 외부의견 수렴 등을 거쳐 회계기준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기준서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공표할 예정


※ 국제회계기준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내 회계기준 > 국제회계기준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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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20161월 새로운 리스기준서 IFRS 16 ‘Lease'를 공표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리스 인식, 측정, 표시, 공시에 대한 원칙을 규정

 

IFRS 162019년부터 시행되나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기 적용 가능

 

2. 주요 내용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일원화) 현행 기준과 달리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회계모형을 사용

 

(재무상태표) 모든 리스에 대해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함께 인식(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및 소액리스는 예외)

 

(포괄손익계산서)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인식

 

(현금흐름표) 리스부채 원금 상환분은 재무활동, 이자 상환분은 영업 또는 재무 활동으로 분류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현행 기준과 유사(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

 

3. 리스 기준서의 영향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운용리스의 경우, 투자자 등이 기업의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어려웠으나,

 

IFRS 16을 적용하면 모두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되어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 충실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리스로 자산을 사용하는 기업과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기업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운용리스도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해야 하므로 운용리스 사용 비중이 높은 항공업과 해운업 등의 경우에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4. 후속 절차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16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정규절차를 진행할 예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리스공개초안 발표, 외부의견 수렴 등을 거쳐 회계기준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기준서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공표할 예정

 




2016.1.31마켓인사이트


항공기와 선박을 리스(lease) 방식으로 장기간 빌려 쓰는 국내 항공·해운회사의 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재는 자산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리스료만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식이 허용되지만 2019년부터 해당 리스 자산과 부채를 모두 회계장부에 기재하도록 국제회계기준(IFRS)이 바뀌기 때문이다.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고전 중인 국내 항공·해운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업계 우려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리스회계처리 기준서(IFRS 16)를 확정해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생산·운용설비 리스 계약을 할 때 관련 자산과 부채를 모두 재무상태표(옛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지금은 리스 기간과 리스료, 계약 종료 뒤 소유권 이전 여부 등에 따라 리스료만 손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한진해운 등 국내 항공·해운사들은 항공기와 선박을 빌려 쓰면서 해당 자산·부채의 상당 부분을 재무상태표에 잡아두지 않아 리스 부채가 2019년부터 갑자기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업체별로 부채비율이 지금보다 최대 400~500%포인트 급등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나빠져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 타격 클 듯…부채비율 500%P 뛸 수도

IFRS 16(새 리스회계 처리 기준서)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을 낮추려고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IFRS를 적용받는 기업은 리스 계약을 맺으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통상 리스 기간이 길고 리스료 총액이 리스물건의 시가에 근접할수록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업들은 금융리스에 대해서는 항공기나 선박 등 리스물건을 자산과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동시에 기록한다. ‘돈을 빌려 자산을 매입하는 거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다.

반면 운용리스는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한 리스료만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한다.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만 내는 거래’로 간주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형태다.

국내외 학계와 회계업계는 “이런 ‘이중 회계처리 모델’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같은 업종의 기업 두 곳이 같은 기계설비를 리스해 같은 제품을 생산해 팔더라도 리스 기간과 리스료 지급 규모 등 계약 조건을 다르게 하면 한 기업은 금융리스로, 다른 기업은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FRS 16이 시행되면 국내 항공사와 해운사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내 항공·해운사는 수년간 지속된 업황 부진 탓에 실적이 좋지 않아 자기자본이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리스부채가 급증하면 부채비율이 업체별로 많게는 400~500%포인트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운용리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신용평가업계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은 많게는 3조~4조원,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들은 5000억원 안팎까지 리스부채를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은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를 금융리스로 빌려 쓰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해운사들은 ‘장기용선계약’ 중 운용리스 방식으로 빌린 선박들이 IFRS 16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 대상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선박 리스부채가 업체별로 수천억~1조원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해운사들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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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IFRS 도입땐 부채비율 늘어난다는데…

건설사 자체분양 공사 지급청구권 인정 못받아 계약.중도금 부채로 잡혀

내년부터 '수익', '리스'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면 해당 업종 기업들의 경우 부채비율 급증 등 부담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경사항에 대한 분석 및 회계 시스템 개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체분양 많은 건설사 등 수주산업 우려 
19일 이베스트투자증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수익기준서(IFRS15)가 의무 도입되면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의 경우 실적 및 '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따라 주요 재무지표의 일시적인 악화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지급청구권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미 완료한 부분에 대해 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공사 종류별로 지급청구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까지 공표된 내용이 개정 없이 도입될 경우 건설사들은 이전과는 달리 자체분양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자체 분양공사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이 아닌 부채로 장부에 계상된다. 이로 인해 자체 분양사업 매출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은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김태형 연구원은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도급공사 뿐 아니라 자체 분양공사도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토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IFRS15에서는 자체 분양공사의 경우 건설사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없어 지급청구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진행기준이 아닌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건설사 가운데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체 분양사업 매출금액 및 비중이 높은 업체는 현대산업개발(35.1%), 대우건설(13.3%), 포스코건설(9.5%) 등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청구권은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급청구권이 없다는 논리는 말이 안되고 기준서에도 있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고객이 각각의 수분양자일수 있는데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수익도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 등 리스 이용 업종 부채비율 증가 
여기에 2019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리스 기준서(IFRS16)의 경우 다수 항공기를 리스하고 있는 항공사들의 부채비율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리스 이용자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이 적용된다. 그동안 미래 지급할 리스료는 별도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던 운용리스도 전부 부채로 인식돼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이 급등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운용리스를 이용중인 상장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242개, 연결재무제표 기준 187개사로 각각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미래운용리스료 합계 규모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14조1000여억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18조9000여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리스 회계기준을 감안해 5% 할인율을 적용하면 오는 2019년부터는 각각 10조5000억원, 13조9000억원만큼 자산과 부채를 추가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부채비율로 적용하면 별도기준 평균 3.73%, 연결기준 평균 4.49%가 변동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운용리스 비중이 큰 항공운송업의 경우 별도기준 147.32%포인트, 연결재무제표 기준 99.31%포인트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영미 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리스기준서가 시행되면 리스와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돼 재무제표 분석 시간이 절감되며,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운용리스 의존도가 높은 리스 이용자는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 리스약정, 차입약정 등을 미리 분석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