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F

소문난 잔치 증권사 PEF, 수익은 쥐꼬리2013-02-18

Bonjour Kwon 2013. 2. 19. 09:09

 

연기금 등 비중확대, 수익원 다각화차원 진출 ‘봇물’ / 운용자간 경쟁심화, 단순프로젝트형태로 보수하향

 

증권사가 PEF에 발벗고 나서지만 성과는 신통치않다. 어렵게 재무적 투자자를 찾아 PEF을 설립하더라도 낮은 보수로 수익성향상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투자회수(Exit)가 쉽지않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중소형사 중심으로 PEF사업 강화

거래대금부진으로 수익성악화에 시달리는 증권사에게 PEF가 구세주일까? 브로커리지에서 IB로 수익원다각화를 실현할까? 불황의 늪에 빠진 증권사가 신수익원발굴을 위해 PEF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중소형증권사를 중심으로 PEF를 재도약의 기회로 모색하는 움직임이다.

PEF 쪽은 중소형사가 자금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대형사와 겨룰 몇안되는 사업이다. PEF 주요고객인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사원)들이 연기금, 정부기관인데다, 선정기준도 GP(General Partner: 무한책임사원) 경험, 투자자유치, 출자목적에 부합하는 운용능력 등 무형의 Reputation(평판)이 중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사들이 잇따라 PEF설립에 나서고 있다.

 

 

SK증권은 최근 초대형규모의 글로벌 투자사모펀드(PEF)의 GP를 맡았다. 이 펀드의 총출자약정금은 5000억원. 국민연금, SK그룹이 각각 4000억원, 1000억원을 투자하는 LP로 참여했다.

NH투자증권도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의 GP로 합류했다
. 공모를 통해 4개 기관(NH-LB인베스트먼트, 원익, JKL파트너스, KT캐피탈-네오플럭스컨소시엄)이 지난해 하반기에 최종 등록됐으며 총규모는 6750억원이다. 이 가운데 1500억원을 출자했으며 컨텐츠, 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등 고부가서비스산업에 투자하며 GP로서 성과보수도 받는다. PEF시장 환경도 좋다. 무엇보다 주요 고객인 연기금 등 큰손들이 PEF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이 호재다.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매년 발표하는 운용계획에서 PEF를 포함한 대체투자비중 확대를 끊임없이 밝히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의 올해 대체투자 목표치는 4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30조5000억원에 비해 15조원 이상 늘었다.

해외에 비해 사모투자(Private Equity)운용비율도 턱없이 낮은 것도 긍정적이다. 국민연금이 약 2.1%로 외국 CalPers(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13%, Yale Endowment (예일대학기금) 35.3%에 비해 약 6~17배 수준으로 뒤쳐진다.

 

KTB 프라이빗 에쿼티 권오훈 전무는 “최근 경기침체 및 향후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성장기조 고착화에 따른 채권금리의 지속적 하락 등 전통적인 자산운용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PEF를 포함한 대체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PEF시장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보수 덤핑경쟁으로 수익성악화, 풋백옵션규정 대수술 임박

문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큰손인 LP를 유치해도 수익성향상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훌쩍 낮아진 관리보수 탓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관리보수율은 지난 5년동안 약정금액 또는 투자금액의 1.73%에서 1.12% 수준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최근 연기금 등 기관들이 선호하는 프로젝트 PEF의 관리보수율은 1.07% 수준으로 이보다 훨씬 낮다.

이렇다보니 규모만큼 이익이 뒤따르지 않는 사례도 심심치않게 목격된다. IBK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6월 IBK투자증권, 케이스톤파트너스가 공동 업무집행사원(GP)으로, 정책금융공사, 교직원공제 등을 재무적투자자(LP)로 약 9500억원의 PEF를 설립, 금호자산의 핵심자산을 인수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관리보수율은 연 1%로 약 9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부담도 만만치않다. PEF자금 가운데 절반인 4500억원은 우리·신한·하나은행을 통한 차입금으로 조달했으며 이자를 GP인 IBK투자증권,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지적이다.

업계 대체투자본부 관계자는 “우량재무적 투자자인 연기금을 유치하려면 관리보수율은 대략 1%선”이라며 “차입금조달 이자가 보통 5%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보수를 받지않으면 실익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PEF가 ‘경영권인수를 통한 기업가치제고’라는 취지와 달리 손실방어투자로 변질되고 GP를 맡기 위해 운용보수덤핑경쟁조짐도 보이면서 금감원은 애매모호한 풋백옵션규정에 메스를 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풋백옵션에 대한 애매한 규정으로 PEF투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종의 대출로 변질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애매모호한 풋백옵션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금융위의 최종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가 미뤄지며 발표도 늦춰지고 있다”며 “PEF취지에 맞게 옵션부투자 가이드라인이 조정되면 기관투자자도 우수한 운용자에게는 높은 운용보수를 지급하고 자금운용을 맡길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관행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무한책임사원(GP: General Partner) = PEF의 투자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며, GP 중 PEF의 재산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Executive Partner)을 선임

※ 유한책임사원 (LP: Limited Partner) = 재무적 투자자로서 출자액 범위에서만 PEF 투자결과에 책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