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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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부터 국내 신재생사업에 대한 정책이 많이 달라진다. 국내 신재생사업 특히 태양광사업에 투자기회를 찾고 있는 투자자라면 ’17년부터 시행되는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란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로 장기계약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주) 여기서 SMP(System Marginal Price)는 전력계통한계가격으로 번역이 되며 전기가격을
의미한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뜻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해주고 있다. REC는
정부가 국내 신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
RPS란 국내 18개 발전사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하여 시장에 보급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약 4%수준이며 ‘23년까지 의무비율이 10%로
상승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태양광사업을 할 경우
수익은 SMP+REC라는
것이다.
그림1과 같이 제도가 달라질 경우 투자대상으로써 태양광사업은 그 매력도가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부동산, 인프라 등과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다. 그런데 20년간 태양광 수익이 거의 고정된다면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태양광사업의 위험
자체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기 저금리로 은행으로부터 부채조달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받아 올 수가 있다. 여기서 부채 조건이란
금리, 부채금액,
만기 등을 의미한다.
물론
SMP+REC 합산계약의 도입을 통해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수입 안정성
제고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수익성의 개선 또는 악화는 향후 시장에서
결정되는 합산가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의 경쟁자는 연금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이 될
겁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03019010&wlog_tag3=naver
상기 기사의 제목처럼 앞으로 태양광발전의 경쟁자는 더 이상 원자력발전이나 석탄화력 발전 등이 아니라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태양광사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실물자산으로써 의미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친숙한 ‘펀드’와 같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기관투자자들은 2007년부터 태양광사모펀드를 설정하여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도 국내 신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신재생, 특히 태양광사업은 국내기관투자자들이 2007년 이후부터
투자해온 대상이다. 즉 약 10년간 투자에 대한 경험이 국내 금융기관에 축적되어 있다.
2.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다른 실물자산들에 비해 Market Risk가 현저히 낮다
3. 운영(O&M, Operating & Management)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4. 정책적으로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5. 마지막으로 기술 발달로 발전을
위한 생산원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다. 계약기간이 20년 장기이다 보니 입찰상한가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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