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7, 머니투데이>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43)는 이달에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생각이다.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던 지역에서 신규분양이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때문에 고민이 커졌다. 1주택자인 그는 주택담보대출 한 건을 보유 중이다. 잔금대출을 받을 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적용되면 대출 가능 한도가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된다.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로 인해 분양받았거나 분양받을 예비 청약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앞으로 청약을 받을 때는 입주 때 적용될 DSR를 생각해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금, 카드대출 등 신용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산정하는 DSR를 적용한다. 다음달에 분양을 받아도 잔금대출을 실행할 시점에는 DSR가 적용되는 셈이다. 가령 오는 11월1일 1순위 청약신청을 받는 서울 은평구 ‘녹번역 e편한세상 롯데캐슬’의 입주 예정일은 2020년 5월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입주 때 잔금대출을 받을 땐 DSR가 적용된다.
다만 DSR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대출한도를 대략이라도 추산해 청약신청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적용비율 등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청약 안내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형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DSR가 적용될 예정이라는 큰그림만 나온 상태라서 예비 청약자들에게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금계획을 잘 짜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10·24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도 정부의 세부안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신DTI와 DSR 적용대상을 주택담보대출 실행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단지들부터 일제히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소급 적용 여부 등의 세부기준을 오는 12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소급 적용되면 기분양자들 중 다주택자와 다중채무자들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내년 1월부터 신DTI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세대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해 DTI가 산정된다. 내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 단지는 모든 대출이 반영되는 DSR가 적용된다.
기분양단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8·2대책 발표 때도 이전 분양단지에 대해 중도금 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등을 적용,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등 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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