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25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역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경실련) |
그러나 사업공모 기간과 선정방식, 사업유형을 보면 예산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고 1개월 내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도 어려우며, 투기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관주도 졸속 사업계획으로 지자체에 예산나눠주기 위한 줄세우기 사업이 될 우려가 높다.
정부의 수정 계획은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 준비기간은 짧아졌고 주민참여보다는 전문가와 용역업체에 의존한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속도전’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연내 강행하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행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집착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기존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물리적 환경개선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가짜’ 도시재생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올해 사업 공모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26일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주민 주도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은 요원하다
정부는 지자체가 세달 남짓 기간 동안 마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광역지자체와 함께 평가 후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나 두 달 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도시재생사업보다 절차상 더욱 후퇴된 관주도 하향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짧아 과거 지자체 숙원 개발사업을 재탕할 가능성이 높다.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정한 평가보다는 지자체간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예산나눠먹기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없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평균 10조원(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가와 임대료 상승,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 합동조사와 공모사업 선정 시 지자체 대책을 평가하는 방안 외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내년부터 추진될 시범사업에 적용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국회 조정식 더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지만 협약은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어 실효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
불안정한 협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공유형개발이 가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는 단기 토건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담보하지 못한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급조된 개발사업은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도시가 살맛 나고 지속가능한 주민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도시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계산도 내려놓고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집착도 버려야 한다. 공모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종합적 도시재생사업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입력 : 2017.09.25 15:30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올해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작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다.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된다.
- ▲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시 그래픽./국토부 제공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우리동네살기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50억~250억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 전역은 이미 올해 선정대상에서 제외됐고, 투기과열지구 등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선정될 70여곳 중 45여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중앙정부가 15여곳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이 10여곳을 제안한다.
정부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다. 정부는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에서 사업지역을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해 결정한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올해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2016년 도시재생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경제기반형 3곳(인천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원미구), 중심시가지형 3곳(제천·김천·제주), 일반 근린형 10곳(울산 동구·울산 북구·광주 서구·광주 광산구·대구 서구·수원·성남·남원·아산·광양) 등이다.
- ▲ 2016년 선정된 16곳의 도시재생 지역별 특화방안./ 국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