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작성자:
- 이경섭
- 등록일:
- 2017-09-29
1. 개정 이유
ㅇ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의 반대 등 거부 발생
ㅇ 이에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책 등이 마련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을 위치하게 하고, 필요시 하늘다리 등 연결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신설)
나. 비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검토 및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본방향에 내용을 규정(신설)
다. 특례사업은 대상지 공원을 우선 선정하여 다수 제안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지자체 주도적 역할 강화(신설)
라.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3자 제안공고 규정 조문 강화
마. 다수제안 또는 공모 시, 제안서 평가표도 공고 내용에 포함(신설)
바. 민간의 제안내용 수용여부 검토 시, 도시공원위원회 이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추가하되, 공동자문으로 하도록 함
사. 전체 중 일부만 조성된 공원에 특례사업을 적용하는 경우 이미 조성된 면적은 특례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함
------------------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밀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며,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09. 12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효
당초 시행초기에는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전무하였으나, 기존 제도의 대폭 변경*과 의정부시의 첫 사례 영향**, 공원 일몰제가 가까워지면서 지자체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 적용공원(10만㎡ → 5만㎡ 이하), 비공원시설 확대(20% → 30%)
** 의정부시가 최초 사례로 직동공원은 ‘16.3월, 추동공원은 ’16.8월 착공
이번 민간공원 개발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 개선은 이처럼 일몰제 적용을 불과 3년여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쟁강화) 현재는 최초 사업제안 업체와 수동적으로 협의를 통해 사업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선정·공고하여 다수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도록 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도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하여 경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고려) 현재는 사업의 수용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만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비공원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 검증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받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난 우려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표 형식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
(공공성 강화)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연결로 설치)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고,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예시) 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 건설시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등
(제안서평가 개선*) 한편, 사업의 핵심 부분인 공원조성계획의 점수비중을 보다 확대**(10점→최소 15점 이상)하고, 총 사업면적 중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양적·질적 측면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16. 6월에 지자체에 시달한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일부 보완
** 평가배점도 항목별 최고·최하 점수 간 간격을 확대【예: 공원시설의 입지 및 규모 평가: 수(100%), 가(80%) → 변경: 수(100%), 가(60%)】
아울러, 민간업체의 토지소유 면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배점을 축소하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인 토지확보를 차단할 계획이다.
* 총 10점 → 5점으로 축소
** 현재는 조금이라도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만점으로 하여 상대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업면적 대비 확보된 면적에 따라 배점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대 구분 설치 기준·방법·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0) | 2017.10.31 |
---|---|
국내 첫 세대분할 공사가 시행된 경기 김포의 한강신도시e편한세상 아파트.대형 아파트 효자 만들기 프로젝트‘투·하우스’ 시범사업 (0) | 2017.10.31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0) | 2017.10.31 |
국토부 장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 계획 초안 이달 발표.경실련 관주도·졸속 도시재생뉴딜 공모계획 철회 촉구 (0) | 2017.10.31 |
부동산임대업 돈줄 죄기…빚내 상가·오피스텔 투자 어려워진다.50∼60대 노후대책으로 월세 받는 부동산투자 타격 불가피 (0) | 201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