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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30→40%…코넥스 소액공모 10억→20억 증액.크라우드펀딩 확대

Bonjour Kwon 2017. 11. 3. 08:38

2017.11.02

-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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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도 상향..업종 제한도 완화

- 김용범 "사업손실준비금, 소장펀드 등은 12월 방안에 담기도록 노력"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중소기업만 적용키로 했던 신성장 연구개발(R&D)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도 확대키로 했다.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코넥스시장의 소액공모 한도와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발행 한도도 완화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이다. 벤처, 혁신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12월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에서 별도로 발표된다.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8월초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코스닥 상장기업이면서 동시에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방안엔 코스닥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비용 인식) 등은 담기지 않았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식합동브리핑에서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코스닥 투자자 세제혜택은 기획재정부,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안이 진전돼 12월에 자본시장 발전 방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의 소액 공모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연간 한도도 7억원에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소액공모 한도 확대와 연계해 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업종도 늘어난다. 현재는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도 펀딩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허용된다. 펀딩 제한 업종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도박업에 국한키로 했다.

 

창업 7년내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금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돼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비상장기업의 투자금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K-OTC에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키로 했다. 공시의무 등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은 사실상 모든 중소,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된 규격의 증권을 발행하고 펀드 지분증권까지 거래대상에 확대키로 했다. 협의거래, 경매 등 매매 방식도 다양해진다. 거래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모태, 성장사다리 펀드, 정책금융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 펀드 참여도 유도키로 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