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사라지나… 행안부, 신탁 행위 매매로 간주. "법리적으로 문제 있어 신규 공급 크게 줄어들 것", 강력 반발

Bonjour Kwon 2017. 11. 16. 09:38

2017-11-15

 

法개정안 국회 행안위에 상정

 

업계 "법리적으로 문제 있어

신규 공급 크게 줄어들 것"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개발 때 신탁사에 위탁하는 행위를 매매로 간주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용도로 쓰이는 지식산업센터 개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신탁을 위한 소유권 이전을 매매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28일께 관련 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취득세 50% 감면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킬 때 토지를 신탁사에 위탁하는 게 일반적인 사업 구조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사업 시행자가 신탁을 통해 개발사업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매각·증여에 해당한다”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세심판원에서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 지방세 감면분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내렸다. 그러자 행안부는 신탁에 위탁하는 행위를 매매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법규가 개정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지금은 토지 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4.6%)와 건물 취득세(3.16%)의 절반을 감면하고 있다. 신탁은 위탁자 사업을 대리하는 행위일 뿐이어서 매매로 간주하는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양도한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신탁계약 체결이나 해지를 통한 소유권 이전 때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조항(제9조 제3항)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 추징에 나서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지식산업센터 개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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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을 중심으로 -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에서는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

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권을 갖게 된다.”는 과거 판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

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

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구 지방세법 하에서 특정 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 소유

의 부동산 등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특히 계약

에 따라 그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신탁의 특성상, 위탁자인 법인은 계속하여

부동산 등을 사용ㆍ수익하면서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

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부동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

세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등기·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취

득세와는 달리, 사법상으로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결과에 있어 취득과 동일하다는 점

에 착안하여 매기고 있는 세금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탁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위탁자

와 수탁자 중 어느 누구에게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탁자 중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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