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단지, 민간임대로 전환 왜?
2017-11-22
위례·하남 등서 임대분양 움직임
"분양가상한제 피하려 우회공급"
[ 김진수 기자 ] 수도권 택지지구나 신도시에서 분양 아파트를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입지가 뛰어난 곳에 공급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예비 수요자가 몰리고 있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우회 공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아파트 용지를 보유한 GS건설 한양 등이 하남시에 임대 분양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의 민간 임대 활성화 정책과 맞닿은 측면이 있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1순위 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다. 또 4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다. 이는 8년 후 분양이 가능한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다른 점이다. 임대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월세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임대아파트 용지를 분양 아파트 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분양 아파트 용지를 임대 아파트 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 얻으면 가능하다.
분양 아파트 용지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사례는 주로 비인기 신도시·택지지구에서 나왔다.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 아파트 대신 민간 임대아파트를 공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인기 택지지구에서 분양 아파트 용지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래에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건설회사가 누려야 할 이익을 당첨자들이 가져간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건설사로선 임대기간 중 임대료 수익을 얻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세 수준으로 분양 전환해 목돈을 챙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택지지구 노른자위 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민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건설사가 수익을 늘리기 위한 우회전략”이라며 “임대기간에 시세 상승분도 챙길 수 있어 주로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들이 임대 전환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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