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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백화점 영업권 2019년초 롯데로 넘어간다.. 신세계는 영업권이 13년 남아 있는 백화점 신관·주차장을 조기에 인도

Bonjour Kwon 2017. 11. 30. 07:07

2017.11.29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두고 5년간 치열한 공방을 펼친 롯데·신세계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롯데는 인천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2019년에 받기로 했다. 신세계 측이 원활한 정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떠나는 시한을 1년 유예해 준 것이다. 신세계는 영업권이 13년 남아 있는 백화점 신관·주차장을 조기에 인도하기로 했다. 롯데가 정상적인 백화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한 것이다.

 

29일 롯데와 신세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물주인 롯데는 지난 19일로 만료된 신세계백화점과의 임대차 계약을 1년 이상 연장했다. 신세계는 2031년 3월 만료되는 신관·주차타워 영업권을 함께 인도하기로 했다.

 

롯데와 신세계 관계자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각자의 이익만 주장하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롯데와 신세계가 한 건물에서 따로 영업을 하는 `한 지붕 두 가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양사는 영업권 양도 시기를 조정하면서 생긴 각자의 영업손실과 임차권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3의 회계법인에 맡기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협의해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은 5년 전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용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주며 양측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1997년부터 영업하던 곳이다.

 

갈등이 시작된 건 롯데가 인천시 인천종합터미널 매수에 뛰어든 2012년 9월부터다. 신세계가 같은 해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2013년 1월 인천시와 롯데는 수의계약으로 9000억원 규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선 건물의 주인이 인천시에서 롯데로 바뀐 것이다. 이에 신세계가 2013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나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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