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양판점,대형슈퍼/신세계 -스타필드.노브랜드

대규모 유통업 등 이른바 ‘갑을관계’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

Bonjour Kwon 2017. 12. 1. 11:10

법조계 공정위 이슈]② "‘갑을관계’ 법집행 강화에 대비해야"


입력 : 2017.10.24 16:31

법조계에선 하도급, 가맹거래, 대리점, 대규모 유통업 등 이른바 ‘갑을관계’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가 갑을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법무법인 화우 이정란(36·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규제하는 구조적인 측면의 접근이라면,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은 소위 ‘갑을 관계’가 고착화된 분야의 개별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 입장에서 짧은 시간 내 공정거래 관련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선 형사 고발 대비책도 필요하다. 그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선 과징금부과처분과 시정명령(지급명령)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고발조치도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3년간 17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8900만원의 단가를 인하한 현대위아가 3억61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도급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집행과 관련해서는 위반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이 강화돼 고발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고발조치는 행정법 위반을 형사 사건화하는 것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는 사실상 사적 자치의 영역에 법률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형법처럼 사회의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하도급법 제13조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돼 있지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사전에 협의한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9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화우 이정란 파트너변호사/화우 제공
이 변호사는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교섭력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이 60일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인데 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가혹한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중대성, 수급사업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형사책임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과징금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화우에서 국내외 카르텔 사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문과 공정위 심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하도급 위반 관련 다수의 사건을 대리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4/2017102401312.html#csidxe01ca8326e2738d98cb34b7f159aa5c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 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 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 쇼핑몰 · 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 · 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 · 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실천 과제별 주요 내용 >>

 

1)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 민사적 구제 수단 확충, 행정적 제재 강화 등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혁 추진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 · 악의적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 배상 책임을 부과해 법 위반 유인 억제와 납품업체 피해 구제를 확대할 계획이다.(201712)

 

,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하여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도 지원한다.(2017~2018)

 

· 도별 분쟁조정협의회에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분쟁 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도 강화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위반 금액의 30 ~ 70%에서 60 ~ 140%2배 인상해 법 위반 유인 억제를 강화한다.(201710)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 인상(: 510억 원) 등을 통해 제재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2)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기존 법 ·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정상적 거래, 예측 곤란한 위험으로부터 납품업체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복합 쇼핑몰·아울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 입점업체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201712)

 

현행 법에서는 소매업자만 규제하고 있으며 다른 소매업자(입점업체)에게 매장을 임대해주는 복합 쇼핑몰 · 아울렛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여, 형식은 임대업자라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 수수료 공개 대상을 백화점,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비교와 협상도 지원할 계획이다.(201712)

 

최근 문제된 온라인 유통, 중간 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을 제정해 납품업체의 맞춤형 권익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20186)

 

또한, 공정위는 비정상적 거래, 예측 곤란한 위험으로부터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해 유통 · 납품업체 간 인건비 분담를 합리화할 방침이다.(2018)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 ·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 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50으로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해 납품업체의 원가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201712)

 

,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을 금지해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 부담 전가 관행도 개선한다.(2018)

 

이와 함께, 유통납품업체 간 계약서에 상품 수량 기재를 의무화하고, 부당 반품 심사 지침도 제정해 구두 발주 · 부당 반품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도 예방할 계획이다.(201712)

 

3)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 협력 확대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공정 거래 감시와 납품업체 애로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유통·납품업체 간 자율적인 상생 모델 수립 · 확산을 유도

 

공정위는 일상적인 법 위반 감시 · 제재와는 별도로 매년 민원 빈발 분야 등을 중점 개선 분야로 선정해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으로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해당 분야에 특화된 납품업체 애로 요인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 협업 등을 통해 맞춤형 제도 개선를 추진할 빙침이다.

 

,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여 내부 고발자의 보상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할 계획이다.(201710)

 

아울러,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 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를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도 예방할 계획이다.(2018)

 

주요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 방안을 지속 점검하고, ·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납품업체 애로 해소와 상생 문화도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