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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받는다.코엑스몰·신세계아울렛 등도 규제…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수수료 공개

Bonjour Kwon 2017. 12. 1. 11:15

`유통 갑질`에 배상금 3배…공정위 불공정거래 대책

  • 석민수 기자
  • 입력 : 20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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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물품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반품하고, 보복행위를 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 또 이달 말 문을 여는 스타필드 고양 등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 임대형 유통업도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엄단과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3개 추진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4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배 배상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납품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경쟁법 집행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정위 소관 법률 집행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경우 우선 협의를 하는 대로 서울시·경기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내년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을 시작으로 중점 개선 분야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직권조사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가전·미용 분야 전문점(카테고리킬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은 하나의 통일된 비즈니스모델이 없고 다양한 업태가 공존해 전체를 포괄하는 법령을 만들기 어렵다"며 "업태·채널별로 집중적으로 직권조사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유통업태별 가이드라인과 모범규준 등 채널 특성을 고려한 규범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업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은 'TV홈쇼핑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1건으로 ARS 할인비용, 쇼호스트 출연료, 방송세트 설치비용 등 홈쇼핑에만 있는 세부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가맹사업 거리제한 모범규준 등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형식의 모범규준을 유통뿐 아니라 하도급·대리점 분야에 도입을 유도해 바람직한 제도 관행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도 불공정거래 심사 지침을 새로 제정해 납품업체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규제 사각지대인 복합쇼핑몰·아웃렛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연매출 1000억원 이상 소매업자로 한정된 것에서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도 추가된다. 지금까지 롯데·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스타필드 하남 등은 소매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분류돼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도 차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 대규모유통업법을 만들 때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불공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허점을 막기 위해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판촉행사 등에 사용할 때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등 납품업체 종업원이 파견되는 판촉행사의 인건비는 대부분 납품업체가 부담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판촉행사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모두 이익을 얻는 만큼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판촉행사에 따른 이익에 비례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절반씩 비용을 분담시키기로 했다.

아웃렛과 일부 중소형 백화점에서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로 떠넘기는 '판매분 매입'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판매분 매입이란 유통업체에서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자에 물품이 팔리고 난 다음 납품업체에 매입처리를 해주는 관행을 말한다. 유통업체는 이 관행을 통해 재고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반품과 관련된 규제도 회피해왔다.

또 연내에 시행령을 개정해 계약서에 상품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부당반품 심사 지침을 제정해 구두 발주·부당 반품에 따른 피해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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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평균 수수료율도 비교 공개한다. 백화점·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 공개가 업계 수수료 인하를 유도했다는 분석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판매수수료율 공개 이후 지난해까지 백화점은 1.1%포인트, TV홈쇼핑은 1.2%포인트 수수료가 낮아졌다. 지난해부터는 각종 비용부담 등을 반영한 실질수수료율과 대·중소기업, 국내·해외 브랜드별 수수료 격차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공개 확대 조치가 업체 세부 영업마진까지 공개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개별 업체의 개별 품목별로 수수료율을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 수준으로 집계화해 평균 수수료율만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가맹 분야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1개월 만에 유통 분야에도 종합대책을 내놨다. 을의 눈물의 닦아줘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취임 일성대로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갑을관계 문제가 있는 4개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하도급업체 기술탈취·기술유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최근 전체 업종 전국 70만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초 대리점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유통갑질 대책] 스타필드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받는다

코엑스몰·신세계아울렛 등도 규제…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수수료 공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는 매장 임대업으로 등록됐지만 사실상 유통업을 하는 대형 쇼핑몰 사업자도 입점업체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백화점·TV홈쇼핑 분야에 한정된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이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된다.

스타필드 고양점
스타필드 고양점[신세계프라퍼티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업체다.


앞으로는 중소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어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다.


상품판매액에 비례해 임차료를 받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벌이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며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스타필드, 코엑스몰, 신세계아울렛 등 주로 신세계[004170] 계열 쇼핑몰·아웃렛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받게 되면 마음대로 매장을 이동시키거나 매장에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지 못한다. 계약에 명시된 임대료 등 비용 인상도 계약 기간 내 불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필드, 코엑스몰 등은 모두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이들은 공동으로 판촉활동을 하는 등 매장의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도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한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백화점·TV홈쇼핑 분야에 한정해서 수수료율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수수료율이 공개된 이후 지난 3년간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1.1%포인트(p), TV홈쇼핑은 1.2%p 떨어지는 등 가격 정상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통분야별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불공정거래 심사지침도 유형별로 더 많이 만들기로 했다.

유통업은 분야가 다양한 탓에 불공정행위 유형도 많지만 법 집행의 가이드라인인 심사지침은 TV홈쇼핑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 우선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만들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보다 신경을 쓸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국내 유통산업은 재래시장 소상인 등 전근대적 영역부터 온라인 중심의 최첨단 유통채널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다기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