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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계획]투자자문·일임사 자본금 완화 -‘1인 자문사→일임사→사모자산운용사’로 금융투자업 분야의 창업 성장사다리를 강화 자본금

Bonjour Kwon 2018. 1. 29. 08:01

 

ㄷ 사모자산운용사의 자본금 기준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만큼 앞단인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금 기준도 하향 조정키로

 

2018.01.28

주식 자문 5억원 투자자문사로 낮춰

40억 로보어드바이저업체 `비대면 일임계약`허용.

 

- [2018 업무계획]투자자문·일임사 자본금 완화

- 40억 로보어드바이저업체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 ISA 가입 대상 `은퇴 노년층`으로 확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반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자문·일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사의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로보어드바이저업체의 비대면 일임 계약이 허용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은퇴 노년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인 투자자문사’ 등이 활성화되도록 자본금 요건 등 투자자문·일임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1분기 중 `진입규제 완화 방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투자자문사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진다. 자본금 1억원 이상 자문사는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상품에 대해서만, 5억원 이상 자문사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을 자문할 수 있다. 정부는 자문사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기준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일임사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 12억원 이상은 부동산만, 15억원 이상은 증권만 일임할 수 있고 27억원 이상이 돼야 증권과 부동산 모두 일임할 수 있는데 일임사의 자본금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인 자문사→일임사→사모자산운용사’로 금융투자업 분야의 창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최근 사모자산운용사의 자본금 기준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만큼 앞단인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금 기준도 하향 조정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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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하반기쯤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업체의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면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만약 로보어드바이저업체가 자본금 4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2~3년간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를 갖췄다면 영상통화가 없어도 비대면 일임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록을 보관하고 중요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담긴 ‘투자일임 모범규준’을 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8월 세제개편안에 ISA 일몰(연말)을 연장하고 가입대상을 ‘은퇴 노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의 3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제도가 연말 일몰되는 만큼 ISA의 일몰 연장과 과세대상이 확대되도록 하겠단 뜻이다. ISA 계좌는 작년말 기준 212만계좌로 가입금액이 총 4조원을 돌파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보고서를 내년 상반기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200여개 미만의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3분기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공시내용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보고서는 작년 9월말 자율 공시제도로 도입됐으나 코스피 상장사의 9.36%인 70개사만 제출했을 정도로 참여가 저조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공시나 허위공시에 대해선 제재키로 했다.

 

아파트 관리비나 기부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회계부정을 없애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공인회계사회는 회칙을 개정해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실무지침을 제정하고 5월부터 부실감사 공인회계사의 징계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에 대해선 제재가 강화된다.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하고 손해배상 시효도 관련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안 날부터 1년에서 각각 5년,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