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4
법원, 업체가 낸 허가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해 청주시가 허가취소 처분한 진주산업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분간은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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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주지법은 청주 북이면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인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지난해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이 업체는 또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하면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진주산업에 이달 12일 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업체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소송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진주산업은 당장의 사업장 폐쇄를 면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때까지는 업체 운영이 가능하다"며 "재판 심리가 시작되면 허가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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