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 대신 임대형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 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재건축사업 임대주택 의무 공급과 실버주택ㅡ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우 (예: 서울시의 경우 추가 용적률의 일정 비율(50%)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부과되며, 이 주택은 공공이 인수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됩니다.■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게 주거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입니다.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