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1
벤처투자업계가 자체적으로 벤처투자 제한업종을 규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으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가 허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1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업계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벤처투자제한 업종에 대한 자체 자율규제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중기부가 입법예고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이 내년 중으로 시행되는 만큼 업계 스스로 투자제한 업종을 정할 계획”이라며 “사행성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에 투자가 가능해 지는 만큼 시장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로부터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벤처캐피털(VC)은 사행성 사업,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투자가 가능해 진다. 기존에 금지됐던 부동산업과 음식·숙박업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업계가 자율규제라는 방안을 들고 나온 이유는 법에서 규정하는 '사행성'과 '미풍양속'의 범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 신사업 등장으로 특정 업종에 대한 정의가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자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인형뽑기를 모바일로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투자가 사행성 사업에 대한 투자인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투자인지 여부를 업계 스스로 규제한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가 이런 자체 가이드라인 제정의 기폭제가 됐다.
앞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모태펀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VC는 홍 장관 발언에 투자금을 강제회수 당하는 것이 아닌지 전전긍긍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VC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아무런 법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행위와 회수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며 업계 차원 신사업 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협회에서 먼저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면 불법 행위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일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VC업계 대표는 “블록체인 관련 투자가 대표 사례”라며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갖춘 기업에 투자했는데 이 기업이 어느날 수익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연다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결정이 어려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기부도 투자업계 자체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장려하고 있다.
빠른 투자 결정을 위해 투자금지 업종을 열거하지 않은 만큼 업계 자체가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누가 봐도 벤처투자라고 볼 수 없는 분야에 투자한다면 결국엔 지금처럼 열거주의 규제로 법이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책임은 벤처투자시장 참여자 몫”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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