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신주·구주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여건이 완화.다만 1인당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신설
공모주펀드,코스닥벤처펀드활성화정책'불똥'기관투자자 공모주배정축소,수익률타격불가피..기관 공모주 50%->20%,벤처30%.하이일드10%,일반20%.사주20 |
2018.01.07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법시행령 개정안]부동산 과세 보완방안도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세법개정안의 보완내용이 주로 담겼다. 큰 물줄기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읽힌다.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을 완화한 게 대표적이다.
현재 벤처기업 투자신탁(벤처기업 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정부는 벤처기업과 코스닥 기업의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요건을 완화했다.
◇세법 시행령 곱씹어보기
이에 따라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신주·구주에 투자하는 경우다.
그만큼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여건이 완화된다. 다만 1인당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기재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세부 내용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부동산 과세도 국민 생활의 변화가 큰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당시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7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때 주택 매각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일괄 50%)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도 강화해 '아파트 사재기'를 막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실수요자 등에 대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사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볼 순 없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료에도 이미 예외 대상이 예시 형태로 들어가 있었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등을 거론했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확정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분양권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이미 세법에 "무주택세대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그 일정요건을 이번 시행령이 담았다. 확실하게 정해진 건 무주택자의 연령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은 컸다고 한다. 구체적인 예외 대상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연령 등을 두고 고민이 이어졌다. 논의 결과 분양권이 없는 30세 이상의 무주택자를 '실수요자'로 판단했다. 시장에선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논란이 바꾼 세법?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됐던 세법이 시행령 차원에서 변경된 사례도 눈에 띈다. 상속세의 물납요건을 강화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는 상속세를 물납했다. 기재부가 다스의 주주가 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를 편법 상속세로 규정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정부는 시행령에서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물납을 불허하기로 했다. 물납 한도 자체도 줄였다.
정치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공익법인은 제도가 일부 바뀐다. 성실공익법인의 확인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바뀐다. 국세청의 관련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격에 시달렸던 기재부의 부담도 읽힌다.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기부금단체로 인정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은 앞으로 2년마다 한번씩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받아야 한다. 의무를 어기면 2019년부터 불성실 기부금단체로 공시된다.
올해부터 신설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만들어졌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남는 돈을 임금증가와 투자, 배당에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한 '징벌적 과세'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를 "지도에 없는 길"이라고도 표현했지만 기업들이 대주주에 유리한 배당에만 남는 돈을 쏟아 부어 실패한 정책으로 꼽힌다. 결국 새로운 세제에는 '배당' 부분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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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 완화·투자한도 신설
2018/01/07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을 완화하고 투자한도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 현재는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0% 소득공제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코스닥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로 완화했다.
단 1인당 투자금액 한도 3000만원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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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월달부터 출시될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정책 포커스가 중소기업 / 코스닥 / 벤처 활성화라는건 잘 아실텐데요.
따라서 코스닥 벤처기업 투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몇 년 전 출시됐던 분리과세하이일드 펀드도 당시 공모주 투자 열풍에 힘입어 고수익 상품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정책적인 지원 하에 탄생하는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에도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출시 예정일 : 2018년 4월 5일(목)
# 혜택
1) 소득공제 혜택
펀드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3천만원 한도 內)
2)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 이상 우선배정
(단, 벤처기업 35% 이상 편입 시점부터 공모주 우선혜택 부여)
#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 요건
1) 신탁 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CB, BW, 보통주 등)에 투자
2) 신탁 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체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 / 중견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CB, BW, 보통주 등)
3) 펀드 설정 후 6개월 이내에 법상 투자의무비율인 벤처기업 투자 비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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