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 인수는 뒷전.."쉬운 투자처 찾자"
감독당국 "제도 허용취지 무색..부동산펀드 형해화 우려"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기업 경영권 인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들이 본업과는 동떨어진 부동산 투자에 열을 내고 있다. 이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5일 관련업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다수의 국내 PEF 운용회사들이 사실상 `부동산 투자`와 다름없는 투자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인지 다수의 국내 PEF들이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는 PEF 제도 허용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내 PEF들이 시도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는 `기존의 부동산 개발 시행회사 지분을 인수하거나 시행회사를 신규로 설립한 후 이 시행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형태`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대규모의 펀드 자금 조성은 했지만 정작 마땅히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 첫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PEF가 적합한 투자대상 회사를 찾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해당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야하고, 노조 등과 얽힌 복잡한 구조조정 문제 등도 있어 투자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PEF를 통한 부동산 투자는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고, 기대 수익률도 큰 편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시행사는 개발 프로젝트의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 시행사가 시공 건설회사와 계약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만약 PEF가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한 시행사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면 개발 대상 부동산은 사실상 PEF의 소유가 된다.
결국 PEF를 통해 모은 자금을 부동산 매입과 개발에 쓰게 되는 셈인데, 이럴 경우 개발을 통해 해당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이 개발이익은 고스란히 PEF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부동산펀드`나 나름없는 이러한 펀드를 굳이 PEF가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한 전문가는 "부동산펀드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투자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규제가 존재하는 점 때문일 것"이라며 "결국 PEF를 통해 까다로운 부동산펀드의 규제를 받지 않고 부동산투자를 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기업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PEF가 본래 취지와 달리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며 "더군다나 이러한 투자 행태를 용인할 경우 부동산펀드 자체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수 있어 이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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