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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확대한다.역과의 거리 250m→350m 추진 서울시 조례 변경후 7월 시행…사업가능 용지 30~40%↑

Bonjour Kwon 2018. 4. 7. 07:40

 

2018.04.06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 역 주변 반경 250m에서 350m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업 범위 확대가 확정될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한 용지가 기존보다 30~4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범위를 넓히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현재 도시계획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확대 범위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역 주변 반경 250m에서 350m로 100m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 담당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 350m 이상이 될 수도,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면서 "문헌 조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역세권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를 개정하고 7월 1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범위가 역 주변 반경 350m로 확대될 경우 청년주택사업 가능 용지가 현재보다 30~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2022년까지 총 8만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총 5만가구 공급이 목표였지만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발맞춰 지난 2월 8만가구로 늘린 것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사업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역 인근 임대주택을 공공임대 기준 월 10만~20만원대, 민간임대는 20만~40만원대의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