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 제외…자산기준 선별 '만지작'(종합)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고가주택을 빼고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도는 9억원 이하 주택에서만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며 "일반공급 물량이 33%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엔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서 당첨 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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