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8.05.04.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지정 자체가 무효지만 일정 시점 이전에 지정됐던 시설들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2000년 7월1일부터 날짜를 계산해 무효화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토계획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결정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지정 자체가 무효지만 일정 시점 이전에 지정됐던 시설들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2000년 7월1일부터 날짜를 계산해 무효화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결정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기산일을 2000년 7월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날짜보다 훨씬 전에 지정된 시설들도 효력 상실을 위해서는 2020년 7월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헌재는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이라는 입법 목적이 인정되고 재산권 제약에 대해 적절한 보상 조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해제권고 제도와 해제신청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며 "이전 판단을 변경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진성·김이수·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4명의 재판관은 "법 조항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 등은 "2000년 7월1일 당시 20년이 도과한 것과 20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단계적 규율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재산권을 장기간 제한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구인은 지난 2015년 4월 자신의 땅에 주차장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구청은 청구인 소유 땅 가운데 일부가 1971년 9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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