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수파생상품

한국거래소와 한국감정원. 아파트 가격지수 하반기 등장한다.선물 등 파생상품 통해 부동산시장 헤지 수단으로도 활용..

Bonjour Kwon 2018. 5. 7. 14:22

아파트 가격지수 하반기 등장한다..."이달말 초안 만들어 적정성 검토" 2018.05.07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격을 지수로 만든 ‘아파트 지수’가 올해 하반기 중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달 말 아파트 지수 초안을 만들어 지수 산출방식이 적절한지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아파트 지수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수집해 코스피200과 같은 형태로 산출하는 것으로 2015년 한국거래소가 한국감정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지수가 발표된 후 안착되면 ETF(상장지수펀드)나 ETN(상장지수증권) 등 파생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물 등 파생상품을 통해 부동산 시장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강남 등 주요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지수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부동산 투자의 문턱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아파트 지수와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의 괴리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로 2년 넘게 개발이 지연됐다. 현재 규정상 부동산 거래 후 2개월(60일) 내에만 거래 가격을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지수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거래 시점과 가격이 지수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최대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조선일보DB

 

또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쏟아져 나온 것도 지수 개발 추진력을 약화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아파트 투자 지수’라는 명칭으로 개발이 진행됐으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오해를 없애기 위해 ‘투자’라는 말을 빼고 아파트 지수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 신고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감정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1개월(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신고한 거래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해 신고내역과 실거래가 간 괴리를 좁힐 수 있도록 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할 경우 실거래가와 지수 간 시차를 2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전산 거래가 도입되면 지수 산출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지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투자 상품이 등장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원 측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투자 지표로서의 가치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과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 ky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