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P2P)

P2P금융, 규제 장치 안 갖추는 바람에…투자자 피해 속출.비중 큰 PF 대출로 부메랑’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닮은꼴.일부 대표 는 잠적!

Bonjour Kwon 2018. 6.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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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근 2~3년간 고금리로 각광 P2P회사 부도에 대표 잠적 잇따라
ㆍPF 대출 연체율 5%에 부실률 12%…“규제법 하루빨리 마련해야”

P2P금융, 규제 장치 안 갖추는 바람에…투자자 피해 속출

이모씨(32)는 2016년 말부터 친구에게서 P2P(Peer to Peer·개인 간 거래)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게 초저금리 시대에 비교적 수익률이 좋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 한참 고민하던 이씨는 지난해 8월 헤라펀딩이라는 P2P 회사에서 괜찮아 보이는 상품을 찾았다. 제주도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자금을 대는 것이었다


. 7개월 투자하면 연 19%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300만원을 넣었다. 하지만 만기일인 올해 3월, 예정된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곧이어 이 회사의 다른 상품들도 연체가 되기 시작했고, 결국 헤라펀딩은 지난달 말 135억원의 대출잔액을 남기고 부도처리됐다. 이씨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연 1% 초저금리’ 시대를 거치면서 최근 2~3년간 각광을 받았던 P2P금융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했던 P2P금융회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고 일부 회사의 대표는 잠적해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6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P2P금융회사들의 누적대출액은 2015년 말까지만 해도 373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6년 말 6289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말 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출상품이 PF 상품과 부동산 담보대출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PF 상품이 43.2%를 차지했다. P2P금융상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성장을 이끈 것도 PF였고 헤라펀딩처럼 투자자들에게 악몽을 안겨준 것도 PF였다. PF란 개인 혹은 회사의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계획(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라면 문제가 덜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건물을 끝까지 짓지 못하거나 분양이 안되면 수익을 내지 못해 원금을 돌려받기 힘든 구조다. 과거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가 야기된 것도 PF 때문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2.8%이며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은 6.4% 수준이다. 하지만 PF 연체율은 5.0%, 부실률은 12.5%에 달한다. 이 수치는 지난 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의 평균 연체율과 부실률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P2P회사는 3개월 단위 단기 대출상품을 운영해 12개월 장기대출자의 원금을 상환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가 하면 일부 대표는 투자자들의 돈을 챙겨 잠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PF를 주로 운영했던 오리펀드와 모회사인 더하이원펀딩 대표는 각각 100억원대 투자자들의 돈을 챙겨 잠적했다. 이들은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으로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속적으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직접적 감독권한이 없지만 업계를 상대로 자율적 준수를 요구하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투자한도와 정보공개 사항 등을 정해놨지만 사실상 해당 업체가 지키지 않거나 속인다면 제재할 권한이 없다. 결국 투자자들은 개인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규모 P2P업체까지 일일이 금융당국이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P2P업체라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