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상가 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 10년으로 확대…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2018.06.25
진에어 감사 결과 이번주 중 발표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5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도 도입으로 ‘버스 대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 등기이사를 지냈던 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감사 결과가 이번주 중 발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국토부는 법무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궁중족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궁중족발 사건은 서울 서촌에서 음식점인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임대료 문제로 2년간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을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지역 개발 등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세입자가 떠나게 되는 것) 현상이 폭력 사태까지 불러왔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세입자와 건물주의 갈등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토부가 법무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기간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계약 갱신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퇴거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확정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국토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국토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 장관은 전국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축소되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후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버스 운행 자체는 각 버스회사가 맡지만, 운행 관련 의사 결정이나 운영 책임은 지자체가 진다. 이 때문에 버스기사들의 복지가 보장되고, 운행 노선을 회사가 비용을 이유로 임의 축소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정 투입 부담이 늘어난다.
김 장관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가 하루 손님 1명을 태우면서 운행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준공영제를 통해 중복 노선을 정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버스 운전기사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국 버스 준공영제를 활용해 전국 버스를 수소버스로 대체하고, 버스 차량기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자동차 업계 협조를 끌어내고,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소차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국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맞춰 기존 수도권 교통본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광역교통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 광역교통청을 통해 기존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복택시 등의 복지 정책과 버스 준공영제를 연계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만큼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추후 정기 국회가 열리기 전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주 중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 등기이사를 지냈던 진에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고 내부 대책 회의도 여러번 진행했다”며 “며칠 내로 구체적인 제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부모 가족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결혼 가정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한부모 가정의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가족이 신혼부부와 차별 없이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아이’가 있는지를 공공임대주택 자격 기준에 추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평균 4만 가구, 향후 5년간 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거복지로드맵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은 없어 한부모 가족의 주거난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행복주택 입주 기준에 따르면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 배정되고 나머지 20%는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몫이다. 이 기준에 아이가 있을 경우를 추가해 한부모 가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세부 공급계획도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들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정책은 현재 마무리 작업만 남았다”며 “가격 등을 포함한 내용을 며칠 내로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김 장관은 “대부분 우려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도 재정특위와 보유세 개편에 대한 대안을 여러 차례 얘기한 만큼 최종 개편안에는 국토부 의사도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보였다. 김 장관은 “국제연합(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을 고려해 남북 협력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며 “북한 진출에 대한 성급한 기대와 낙관보다는 세계 인프라 투자 자본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초의 국토부 여성 장관으로서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몰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관장하는 철도 역사나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시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몰카 점검을 직원들의 화장실 상시 체크 항목으로 만드는 식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추후에 몰카가 발견될 경우 시설 책임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통합론에 대해 김 장관은 “국민들의 편의와 공공성 두가지 가치를 두고 통합과 분리 운영 중 어떤 것이 좋은 방식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올해 하반기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 아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하고, GTX-A 노선 연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도 올해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스북트위터구글플러스
Copyright ⓒ 조선경제i
ㅡㅡㅡㅡ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5년서 10년으로 연장···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기사입력 2017.07.16
정부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close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문보기: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707161333001&code=920100#csidx4af36622d7e8981a0116131e6e7d873
ㅡㅡ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맞추어 조정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환산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이하로 각 증액함(안 제2조제1항).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안 제4조)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들어 보증금이 500만원이고 월차임이 60만원인 상가의 경우
1) 60*100 = 6,000 <- (월세*100)
2) 6,000 + 500 = 6,500 만 원이 환상보증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