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3
기타 세제 개편 방안
◆ 금융종합과세 쇼크 ◆
이번 권고안에서 빠진 거래세·자본이득과세 개편 등은 올해 말 발표할 권고안에 담길 전망이다. 또 예산 분야 권고안에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문재인케어'에 대해 재정안정성을 수반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중장기 근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는 하반기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하반기 주요 과제로는 양도소득세·자본이득과세·임대소득세제·보유세·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조세 분야)와 성과관리제도 강화, 국가 재원의 통합적 활용, 재정 여력 확보(예산 분야) 등이 담겼다.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거래세(취득세·등록세·양도세) 인하다.
지난달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개편안(시나리오)에는 거래세 인하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국제 기준에 맞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 포함)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의 총조세수입 대비 거래세 비중은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5배에 달하는 반면 보유세 비중은 3.0%로 OECD 평균(3.15%)보다 낮기 때문이다.
자본이득과세의 일부인 주식 양도소득세 논의가 시작될지도 관심사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는 시가 기준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적용된다. 현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2021년 3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인데 이를 추가로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재정특위는 대기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 관련 소비세 개편안도 발표했다.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이 덜한 액화천연가스(LNG)의 세 부담을 인하하거나 상대적으로 오염이 심한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유연탄 발전은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피해액이 LNG의 3.5배에 달한다. 현재 LNG 개별소비세는 ㎏당 60원으로 유연탄(36원)보다 67%가량 비싸다.
예산 분야 권고안 중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가 눈에 띈다. 향후 5년간 재정 30조원이 투입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재정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회 통제가 강화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통해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차단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경고의 목소리로 풀이된다.
이날 재정특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이 2022년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도 정부에 권고했다.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무분별한 급여 확대를 차단할 방안으로 '기금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돼 온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예산이 일부 투입되고 있음에도 국회의 의결·심의 과정이 생략돼 재정건전성 약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시행 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 준비금은 2026년 소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개혁특위는 '5년마다 중장기 재정 전망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수입·지출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연규욱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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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 특례 폐지
최초입력 2018.07.03
임대소득 과세 강화
◆ 금융종합과세 쇼크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특례조항을 올해 말 종료시킬 것을 권고했다. 1·2인 가구 증가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줄고 있어 현행 특례에 대한 면적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하반기 중 소형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뒤 주택 임대소득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자고 밝혔다.
현재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사업자가 매월 발생하는 월세 수익 외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수익을 1년치 수익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만큼 소형 주택에도 예외 없이 임대소득을 걷으라는 게 재정특위 요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소득을 추구해 온 고령의 은퇴 세대를 비롯해 그간 집값 대비 80% 안팎에 이르는 전세금을 이용해 '갭' 투자를 해왔던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전용 84㎡ 아파트를 보증금 5억원, 월 50만원에 반전세로 임대하고 추가로 소형 오피스텔을 통해 월 100만원의 월세 수입을 거뒀던 투자자는 현재 전혀 세금을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가뜩이나 경기지역에서는 최근 입주가 몰리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심해지고 있는데 임대소득 과세 리스크까지 겹치면 시장의 수요 심리가 더욱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특위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 400만원도 사실상 전세보증금이 약 12억원을 넘을 때에만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친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되 400만원은 기본 공제해준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정책적 일관성과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기본 공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지용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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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최대 35만명에 年1조900억 더 걷는다
최초입력 2018.07.03
종부세 어떻게 바뀌나
◆ 종부세 인상 ◆
4개월간 종합부동산세 개편 연구 끝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결국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이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뺀 다음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나온다. 이 과세표준에다 주택가격에 따라 다른 세율을 곱한 게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 금액이다. 현재는 집값이 6억원 미만이면 0.5%만 곱하고 94억원 넘는 초고가 주택이면 2.0%를 곱하는 누진세율 방식이다.
재정특위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년에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지난달 22일 내놓았던 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5%·10% 올리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했는데 이 중 중간을 택한 셈이다. 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94억원 넘는 집에 대해서는 0.5%포인트 오른 2.5%를 매긴다. 과세표준별로 6억~12억원은 0.05%포인트, 12억~50억원은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0.3%포인트 오른다. 재정특위는 "권고안 영향을 받는 주택 보유자는 27만4000명이며 세수 효과는 900억원"이라며 "실거래가 10억~30억원 기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한다"고 밝혔다. 비싼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고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정특위가 진짜로 겨냥한 건 토지였다. 토지는 크게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뜻하는 종합합산토지와 주로 기업 사무실과 공장 부속 용지인 별도합산토지로 나뉜다.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 기준금액은 5억원이고 사업용 토지는 80억원이다. 공시가격에서 이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종부세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비사업용 토지는 0.75~2%, 사업용 토지는 0.5~0.7%다.
재정특위는 45억원 넘는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는 세율을 현 2%에서 무려 1%포인트 올린 3%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주택과 토지를 통틀어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다. 또 법인이 주로 보유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과표구간마다 세율을 0.2%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강화하면서 권고안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법인 포함)은 7만5000명(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별도합산토지 8000명)에 이르게 되고, 예상 세수 효과는 1조원(종합합산토지 5500억원·별도합산토지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폭이 지나치게 커 기업의 세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다"며 "이미 토지가 주택보다 세 부담이 약 2.5배 더 많고, 법인이 개인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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