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6
◆ 저출산 주거·복지 대책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눠 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에서 진행된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고, 젊은이들은 살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게 정부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상에 따라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절반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남 분당·김포 고촌 등 23곳을 시세 60~7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을 짓기 위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5일 신혼부부들의 첫 주택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매입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S아파트 60㎡를 4억원에 구입하면 매매가의 1%인 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첫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라면 2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오수현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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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당·김포 등 23곳 추가…시세 60~70%에 공급
최초입력 2018.07.05
ㆍ신혼
분당 서현 그린벨트 풀어 조성, 3천가구 중 절반이 `신혼타운`…판교 가깝고 서울 출퇴근 편해
김포 고촌2도 마곡 가까워 주목…인천 가정·화성 어천·시흥 거모, 지하철·철도 역세권 중심 지정
위례·평택 고덕신도시에 12월께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위례 55㎡ 4억
◆ 저출산 주거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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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남 분당 서현·김포 고촌 등 전국 23개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1만557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올해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공공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전용면적 40~60㎡) 분양가는 시세 대비 60~70% 선에서 책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당시 수서 위례 등 전국 37곳에 신혼희망타운 4만2957가구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공개된 신혼희망타운 23개 대상지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성남 분당에 위치한 서현동이다. 그린벨트 24만8000㎡를 풀어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중 15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분당 서현동 신혼희망타운은 시범단지 우성아파트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현역에서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율동자연공원도 인접해 녹지공간도 풍부하다는 평가다.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현동은 분당에서도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며 "판교나 서울 업무지구로 출퇴근 여건도 좋아 수요자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포 고촌2지구도 서울 마곡 등 서부 업무지구와 가까워 주목된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원 개발제한구역 4만2000㎡를 해제해 공동주택 800가구를 짓는데 이 중 3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제공된다. 2019년 김포도시철도가 들어서면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9호선·공항철도로 환승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추가 지정한 신혼희망타운 대상지는 대부분 '역세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분당 서현·김포 고촌2 외에도 인천 가정2(인천지하철 2호선), 화성 어천(KTX 개통 예정), 시흥 거모(신안산선 개통 예정) 등이 지하철·철도와 가깝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신혼희망타운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교통이라는 점도 반영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 대상지를 공개할 때 '물량 맞추기'에만 골몰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 지역 추가 지정은 빠졌기 때문이다. 23개 추가 대상 지역 중 수도권으로 분류된 곳도 △성남 서현 △김포 고촌2 △인천 가정2 △시흥 거모 △화성 어천 △인천 논현2 △양주 회천 △남양주 별내 △화성 능동 등 9개에 불과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개 수도권 대상지 중에서도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곳은 서현·고촌·인천 정도"라며 "시흥, 화성, 양주 등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통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서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대상지를 정할 것"이라며 "서울 외에 21~22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남은 신혼희망타운 4만1473가구를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마저도도 쉽지 않을 일정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한 지구당 2000가구씩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 얼마나 물량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부는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지를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로 정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2만㎡에 전용 46~55㎡ 508가구, 평택 고덕신도시는 4만1185㎡에 전용 46~55㎡가 874가구 들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곳 다 10월 착공에 들어가 12월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전용 55㎡ 기준으로 위례신도시가 4억6000만원, 평택 고덕신도시가 2억3800만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위례24단지 송파꿈에그린 전용 51㎡ 시세가 7억~7억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60~70%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시세 대비 60% 선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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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2.5억까지만 혜택…`금수저` 차단
2018.07.05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 저출산 주거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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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특징은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소득은 적지만 부모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밖에 맞벌이 소득기준을 높이고 '한부모가족'도 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의 폭을 넓혔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중 청약통장(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을 가진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1년 안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에 추가해 '주거복지' 혜택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맞췄다.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 당시 외벌이·맞벌이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3인 가구 600만3108원)였는데 맞벌이만 기준을 높였다.
이번에 공개된 '신혼희망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분양주택 중 처음 순자산 기준(2억5060만원 이하)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고액 자산가의 진입을 막겠다는 목적이 깔렸다. 순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중 대략 80%가 2억5000만원 이하의 순자산을 갖고 있다는 주거실태 조사 결과가 있어 이렇게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선정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전체 물량 중 30%를 혼인 2년 이내 혹은 예비 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수요자들은 △가구 소득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으로 가점을 매겨 순서대로 뽑히게 된다. 가구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외벌이 기준), 지역 거주기간은 2년 이상, 저축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 돼야 각각 3점을 받아 9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2단계는 나머지 물량 70%가 배정된다. 1단계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혼인 3~7년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때는 소득이 가점 기준에서 빠지고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으로 가점이 매겨진다. .
공급 형태는 수요자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분양형은 초기 자금으로 집값의 30%만 부담한 후 1.3%의 낮은 고정금리대출과 연계해 20~30년간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다. 최고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형은 초기 부담금이 주택가격의 10%다. 이후 10년 동안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고 분양전환하도록 설계했다. 수도권은 1억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3000만원까지 연 1.4~2.5%로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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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 청약통장…반의 반값 임대주택
최초입력 2018.07.05
청년층 주거지원 정책 강화…기숙사형 5만 → 6만명 지원
◆ 저출산 주거대책 ◆
정부는 5일 주거복지 대책 발표에서 신혼부부와 함께 향후 정권의 지지층이 될 청년 가구를 겨냥해 혜택을 집중시켰다. 시중금리를 훨씬 웃도는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비롯해 일자리와 연계된 청년 주택 등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수혜자인 청년들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혜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청년 시절부터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통장으로 이달 말 출시된다. 가입 대상은 29세 이하 총급여 연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다.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 기능을 부여하고 통장 가입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도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인데 이는 세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청년용 임대주택도 최저 '반의 반값' 수준에서 전·월세를 제공한다. 총 27만실에 이르는 맞춤형 청년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실을 시세의 30~70%로 산단형 주택,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형태로 일자리와 연계해 제공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 다세대·다가구 등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공급한다. 둘 다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때보다 1만가구씩 늘어난 물량이다.
당초 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기숙사형 청년 주택'도 1만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을 위해서 보증부 월세대출을(최저금리 1.8%·보증금 3500만원 한도) 출시하고 1인 가구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에게 취업과 창업의 희망을 주기 위해 단순히 잠잘 곳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단지 상가를 청년·사회적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가로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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