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1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세미나
공·사모 기준 50→100명이상 높여야
청약권유자수 대신 실제청약자수 변경도 주장
[이데일리 박형수 최정희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현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1000조원에 달하는 국내 단기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공모와 사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국내 단기 유동자금은 지난 7월 말 987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은 꾸준히 늘었다”면서도 “실물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기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도 제한적이었다”며 “과잉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선순환 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와 투자일임(사모일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산운용시장의 중심이 공모에서 사모로 바뀌는 추세라는 데 주목했다. 황 실장은 “공·사모 판단기준을 현행 50명에서 100~150명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규제와 운용규제는 축소하고 건전성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투자자 기준에 전문성 보유 여부를 판단할 질적 기준을 추가해야할 때라고 황 실장은 판단했다.
이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역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대표적인 규제중 하나인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그는 50명 기준으로 높이는 대신 50명을 청약 권유자 대신 실제 청약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도 사모 기준 완화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채병권 미래에셋대우 초대형투자은행본부 전무는 모험자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사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모 여부 판단은 ‘청약 권유 상대방 수’를 기준으로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제약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공모와 사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실제 청약자 수로 변경하고 공개적인 광고와 투자 권유도 허용해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투자자 기준에 대해서도 황 실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채 전무는 “자산규모와 같은 정량적인 요소로 획일화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기준도 바꿀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지식과 업무경력 등 전문성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입증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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