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5
금융위, 26일부터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변경·시행
ㆍ“연계거래 등을 톨한 규제 우회를 차단하고 업무 위탁 범위와 방법을 명확하게 한 것”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늘부터 전문투자형(대출형)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개인 대출 뿐 아니라 대부업체 등 연계거래를 통한 개인 대출 영업도 금지된다.
대출업무 과정에서 운용사는 내부적 투자판단에 따라 대출의 타당성 분석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대출심사·승인·실행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은 인가·등록업체만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라 1년간 유지하게 되며 필요시 연장하거나 법규 등 상위에 규정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제도를 개편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 모험자본 공급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영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사례를 발견해 시정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계거래 등을 톨한 규제 우회를 차단하고 업무 위탁 범위와 방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시행이후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금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말 기준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56개사로 전체 운용사의 25.1%를 차지한다. 전년대비 22곳(64.7%)나 늘어난 수치다. 이들이 설정, 운용중인 대출형 사모펀드는 총 289개로 전년대비 173개(149.1%)나 급증했다.
이가운데 대출방식으로 운용중인 금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원(178.7%) 늘어났다.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기관투자자만 수익자(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인프라, 에너지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수익자로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참여가능하다.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이상이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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