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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자산유동화,조건부자본…기업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2013-04-03

Bonjour Kwon 2013. 6. 27. 14:00

금융위, 3일 청와대 업무보고 중 기업자금공급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가 3일 청와대에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 중 기업금융 부문의 초점은 자금조달 창구 다양화에 맞춰져있다.

기업공개(IPO)나 증자, 회사채 발행 등 전통적 자금조달 수단으로는 기업들의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큰 데다. 갈수록 세분화되는 시장 투자자들의 입맛을 맞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들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현금화하거나 자산을 유동화하고,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터줄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펀드도입= 기업 운영 단계에서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특허 기술을 팔아 운영·투자 비용을 조달하는 시장이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1000억원을 들여 ‘KDB파이오니어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설립했다. 운용 기간은 투자금 회수 기간을 고려해 7년으로 잡았다.

지식재산권(IP) 펀드’로 불리는 이 사업은 기업에서 IP를 사들여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업이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IP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남긴다. IP 사용료로 들어올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펀드의 추가 사업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 BB등급 기업도 ABS 발행=신용등급이 ‘투기등급’에 속하는 BB 등급인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법 발행자격을 완화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돼 있는 ABS 발행 가능 기준을 BB 등급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추진되면 신용도는 낮으나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이 유동화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부 자본 도입=기업의 탄력적 재무관리를 위해 조건부 자본증권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조건부 자본 발행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우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건부 자본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상환 감면 조건 등이 붙은 자본을 말한다.

조건부자본은 발행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위기시 ‘완충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발행기업은 기존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공급 원활화=금융위는 건설·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대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추이를 지켜본 뒤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는 STX조선해양이 지난 2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채무상환 유예나 긴급자금 지원이 가능한 자율협약은 워크아웃·법정관리에 비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정상적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연장 또는 상시화 등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에는 워크아웃 신청 주체를 기업에서 주채권은행으로 추가하고, 워크아웃기업의 신용공여 범위를 유동화증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경우 기업이 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한 우회적인 자금 조달도 협약채권에 포함돼 워크아웃 적용이 원활해질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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