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도로서 100m~1㎞ 떨어져라"…겹규제에 막힌 태양광발전. 산업부 국토부 지자체 환경부 엇박자. 수소충전소·ESS 곳곳에 규제 암초

Bonjour Kwon 2018. 7. 26. 07:03

 

 

 

2018.07.25 1

정부부처·지자체 엇박자에 태양광보급 정책 표류

 

◆ 규제혁파 이번엔 제대로 ⑦ ◆

퇴직자 B씨는 매월 전기를 팔아 소득을 얻기 위해 강원도 강릉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준비했지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해 12월 강릉시가 태양광발전을 하려면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발령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만 믿고 선투자를 한 B씨는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게시판에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태양광발전 확대 정책이 부처 간 정책 엇박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규제로 표류하고 있다.

 

25일 태양광발전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은 석탄화력·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넘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지만 복잡한 규제와 민원에 발목이 잡혀 있다.

 

태양광발전 업계 관계자들은 "평지도 안 되고, 산도 안 되고, 저수지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디에 발전소를 지으라는 얘기냐"며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규제는 정부 부처 간 입장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는 물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복잡하게 규제가 얽혀 있는데 큰 그림을 보고 조율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을 확대하자는 쪽이지만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입장은 다른 것 같다"며 "한쪽은 규제를 풀고자 하지만 다른 한쪽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발전 확대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이격거리 규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기초단체 약 100곳이 조례나 예규(지침)를 통해 도로·주거지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100~1000m 이상 떨어져 짓도록 규제하고 있다. 규제 근거는 국토부 소관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산업부 입장은 국토부나 기초단체와 다르다. 기초단체들의 이격거리 규제가 과도하다는 견해다. 이에 지난해 3월 산업부는 "기초단체들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에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격거리 규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최대 10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

 

국토부는 기초단체 규제의 근거가 되는 국토계획법과 훈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격거리 규제로 야산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자 환경부가 산림 훼손을 이유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6일 환경부는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돼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두대간, 보호생물종 서식지를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에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태양광발전소 입지 규제를 오히려 강화했다. 태양광발전 소재를 만드는 업체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에 경사도 15도 규제가 더해지면 육지 태양광발전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정부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건지, 막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수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은 육상 태양광이 규제에 막히자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빛 반사 피해 등을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 반대로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측정한 반사율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반사율은 5% 수준으로 플라스틱 10%, 흰색 페인트 70%에 비해 낮지만 지역 여론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모듈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며 수상 태양광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에너지공단이 2016년에 펴낸 '태양광 바로 알기'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설치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설치 후 10년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저수지나 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태양광 모듈에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과 거리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독성 물질은 태양광 모듈 전체의 0.06%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 모듈의 70~75%는 강화유리와 알루미늄으로 30년간 사용한 후 재활용도 가능하다.

 

과도한 규제와 근거 없는 반대는 태양광발전이라는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가로막는다. 태양광 사업은 신사업 영역으로 젊은 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되면 추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화그룹은 2016년 충북 진천에 태양광 셀·모듈 공장을 지어 2년이 지난 현재 직원 2000명을 고용했다. 한화가 투자한 금액만 1조2000억원이 넘는다.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 직원들 평균 연령도 26세에 불과하다. 국내 자동차 업계 근로자 평균 연령은 40~50세로 알려져 있다. OCI 군산공장도 2009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태양광 모듈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있는데 젊은 직원 1200여 명을 고용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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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 늘린다더니…수소충전소·ESS 곳곳에 규제 암초

최초입력 2018.07.25

 

도심에 필요한 수소차 충전소 촘촘한 입지 규제로 불가능

일본은 편의점에 설치 가능

 

◆ 규제혁파 이번엔 제대로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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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의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해도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는 핵심 시설인 충전소 입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수소차 확산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가 도심 곳곳에 들어서야 하는데 수소충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놀이터, 의료시설에서 50m 떨어져야 하고,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학교와는 200m 거리를 둬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로 도심 내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고압가스인 수소를 취급하는 데 따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더라도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보수적 법령 운영은 수소차를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차량으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진행 중인 일본 정부와 확연히 대비된다. 일본의 산업 정책을 다루는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수소충전소에 안전감독자 2~3명을 두도록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감독자 1명만 두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충전소 무인화도 허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이다. 이에 앞서 편의점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도로와 거리도 현행 8m에서 4m로 좁혀 용지 마련을 쉽게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소충전소 한 곳을 설치하는 데 4억~5억엔 가까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정책투자은행은 도요타 혼다 도쿄가스 등 수소차 관련 업체와 공동 출자해 수소충전소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향후 4년 내에 수소충전소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도 규제 허들에 막혀 확산·보급에 제한을 받고 있다. ESS는 요금이 저렴한 심야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요즘이 비쌀 때 쓸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이다. 하지만 가정용·소규모 ESS 보급·확산이 규제에 막혀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한국전력만 전기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정용으로 ESS를 설치한 후 남는 전기를 독일처럼 이웃집에 직접 판매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일에 이어 ESS 설치 2위 국가지만 200킬로와트(㎾) 이하 가정용·소규모 ESS 비중이 13.8%에 불과하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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