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5
"애매한 기준 그대로 두면 갈등 키우고 소송만 늘어"
"가격상승률 계산식도 바꿔야"
■ 조은희 서초구청장, 국토부에 5개 개선안 공식 건의
서울 서초구가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제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다섯 가지 개선안을 건의했다.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 매뉴얼이 막연하다는 문제제기가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지속돼왔지만 공공기관에서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25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이날 오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섯 가지 개선 방안 건의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부에 건의한 5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 청장은 "환수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부 정책에 정치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우선"이라며 "부담금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합원 사이, 조합과 구청 사이에 갈등과 소송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은 △종료시점 조합원 주택가액 산정 시 단지 규모·위치 등 세부적인 인근 시세 반영 기준을 마련할 것 △공시가액 비율의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약 60%)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90% 예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주택가격 상승률 계산을 현재 예정액 산정시점(사업시행인가 3개월 이내)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 상승률로 넓힐 것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 최소~최대 범위를 설정해 통보할 것 △주택 매입 시기와 가격 등에 따른 조합원 간 부담금 배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 등 다섯 가지다.
조 청장은 이 가운데 현행 국토부 산정 방식에서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반영할 인근 시세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과 공시가액 비율이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두 가지 사항은 어떻게 기준이 잡히느냐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이 내야 할 부담금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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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반포현대의 경우 당초 조합은 주변 4개 단지를, 국토부는 7개 단지를 각각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재건축 단지마다 입지나 규모, 조망 등이 모두 차이가 나는데 명확한 비교 기준이 없으면 정부의 뜻대로 초과이익이 실제와 달리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서초구 개선안에 대체로 호응하는 분위기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섯 가지 건의 사항이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정부의 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정부 관행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 수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초구청의 건의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주변 시세·상황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국감정원과 협의해 예정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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