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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자락·회현 일대 경관 확보땐 12층 허용. 높이 기준 30m 이하로 설정 남산경관 확보 등 조건을 지키면 최대 36m까지

Bonjour Kwon 2018. 7. 27. 07:19

2018.07.26

 

서울 회현동 일대 퇴계로변 상업지역의 최고 건축물 높이가 현재 30m에서 남산 경관을 확보할 경우 36m까지 허용된다. 26일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회현동은 앞서 서울시가 2015년 수립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다. 시는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특색 있는 도심 배후주거지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남산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위한 퇴계로변 건물 높이와 저층부 건폐율 규제를 완화했다.

 

높이 기준을 30m 이하로 설정하되 남산경관 확보 등 조건을 지키면 최대 36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기준 높이인 30m를 준수하면 저층부 건폐율을 완화해준다.

 

이번 도시·건축위에선 마포구 신촌역 앞 노고산동 57-53 일원에 대한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