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부동산 미등기 전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Bonjour Kwon 2018. 7. 26. 08:34

2018.07.25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를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 만일 조세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런 목적이 없다고 해도 최초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 처벌법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중간 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중간생략등기로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2) 3년 이상 보유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하며, (3) 각 자산 별로 각각 연250만원씩 공제해 주는 양도 소득 기본공제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4)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중간생략등기로 자산을 양도하면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