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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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현행 태양광연계 ESS의 REC 가중치 5.0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고, 2020년에 4.0으로 하향 조정된다. 풍력연계 ESS에 대한 가중치 역시 현행 4.5 가중치가 내년까지 유지되고, 2020년부터 4.0으로 변경된다.
폐기물 분야는 가중치가 전체적으로 하향조정 된다. 일반 폐기물은 0.5에서 0.25, RDF 전소발전은 1.0에서 0.5, 폐기물 가스화발전 1.0에서 0.2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설비 특성별, 연료별 가중치가 차등 적용되고, 바이오 연료를 90% 이상 사용하는 발전설비인 전소의 경우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5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REC 가중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단 김현철 단장은 “새로운 정부는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2년 도입한 RPS제도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결과이고 또한 기존 RPS와 FIT제도의 장점을 더한 한국형 FIT도 소개할 예정이다. 어느 때보다 충분한 고민을 통해 마련한 만큼 향후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REC 가중치 개정 주요 내용을 발표한 삼정KPMG 장현국 상무는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가장 비중 있게 분석한 부분은 바이오 폐기물, 태양광과 ESS 였고, 연구결과 풍력과 태양광은 정책점수가 높게 나왔고, 바이오 및 폐기물 점수는 낮게 나왔다"고 연구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제성과 정책성 요소별 비중과 에너지원별 점수를 종합하고, 정규화를 통해 각 전원별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했다. 신재생연계 ESS 경우 종합평가 결과 가중치 유지, 바이오 부문은 가중치 하향 조정, 해상풍력의 경우 가중치 상향조정, 태양광은 기존 가중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 REC 신규사업자에 한해 가중치 하향 조정되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주문돼 향후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조정될 여지가 높다.
산업부 김현철 신재새에너지정책단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가중치 전체 조정안 중 특이사항으로 태양광은 일반 부지와 수상태양광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임야의 경우 0.7이라는 가중치가 신설되고, 다만 유예기간을 설치해 예비사업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최근 신재생 보급 확대 과정에서 산림훼손과 환경훼손에 대해 관심이 많고 비판이 많아 이런 사회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유예기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에서는 기존 일반 부지에 준하는 가중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RPS 가중치 개정안은 RPS 지침에 의거 3년마다 재검토가 진행되고, 지난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최초 가중시 제정 후 2015년에 1차 개정이 이루어진바 있고, 지난해 연말 올해 6월까지로 한정한 고시 이후 뜨거운 감자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박관희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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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 REC와
SMP란? 태양광 사업수익관련
/ 태양광발전에
대해
2016. 11. 3. |
1.RPS제도
현재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인 RPS사업입니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전력 총공급량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의 산업화를 위해서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RPS를 2012년부터 도입키로 결정하였습니다.
RPS = REC(공급인증서: 발전사에서 매수) + SMP(계통한계가격: 한전에서 매수)입니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 ( 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의무 비율(2010년 2%~2024년 10%확대)를 부과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이에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서 그 할당된 비율 만큼 채워야
합니다.이러한 RPS제도
시행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율이 상승되고 재정적인 부담감을 줄일수 있게 됬습니다.
??
_RPS 연도별 의무 공급량 표 : 2014년 까지 10% 로 확대 ( 2018년 현재 4.5%)
공급의무자는 2016년 기준 총 18개사로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가 있습니다.
?
2. REC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즉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입니다
1000kW=1REC 입니다.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업자(한전)와
전력거래를 하거나 전력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RPS제도(신 재생에너지발전 의무 할당제)로 인하여 500mW 이상 발전소는 의무공급자로 분류되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입 또는 자가설치를 해야합니다.
REC 거래 시장은 계약 시장과 현물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 시장은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대형 발전사)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이 거래 중 절반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12년 이상 장기 입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입찰경쟁이 10: 1 이기 때문에 나머지 입찰에서 떨어진 90%정도의 발전사업자들이 현물거래시장으로 이동해서 1개월 2번거래 하는 곳에서 REC를 매매거래를 한답니다.
만약 모든 공급의무자(17개 대형 발전사: 2015년)가 계약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100% 채웠다면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공급의무자들의 공급의무이행율이 60%~70% 대에 머무릅니다.
불이행 분량에 대해서는 17개 대형 발전사인 공급의무자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의무자들의 계약시장에서 채우지 못한 의무량을 현물시장에서 REC를 구입하여 보충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설비로 생산된 전기를 인증하는 REC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3. SMP
http://www.kpx.or.kr/www/contents.do?key=225
_월별 평균 SMP?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이란?
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한전에서 발전사들로부터 매입하는 전기의 단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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