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안정PEF

'기업구조개선 PE'F와 '기업 재무안정 PEF ' 비교

Bonjour Kwon 2013. 7. 4. 14:00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자본시장 활용을 통한 구조조정 정보입니다.

자본시장 활용을 통한 구조조정의 방식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란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란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중·장기적인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주식 및 경영권 등에 투자하고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구조조정 전문 PEF는 기업구조조정의 전문가로서 가치제고가 가능한 기업을 선별(Deal sourcing)하여 투자구조설계(Sturucturing), 경영권인수(Buy-out), 인수 후 경영정상화(Turn around strategy & value up activity) 및 투자금 회수(Exit) 등을 수행
<<기업구조개선 PEF>>
  1. 도입배경은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산업발전법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제도를 대신하여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

  2. 투자대상은
    • 회생절차 신청기업
    • 채권금융기관에 경영 위임계약을 체결한 기업
    • 자본잠식 기업
    •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비 1.5배 초과하는 기업
    •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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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재무안정 PEF >>

도입배경
  • 현행 PEF는 자금 운용 대상을 주식 등으로 한정하고 투자목적 및 처분과 차입에 제한을 받는 등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투자자 모집이나 적정한 수익 확보가 힘들었으며 투자받은 기업에서도 경영권을 제한받는데 대한 거부감이 있어 구조조정 관련 PEF의 활성화가 지연
  •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내 민간자금이 보다 쉽게 모집될 수 있도록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자산운용 등의 특례를 한시적(3년)으로 신설
투자대상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등
기업구조개선 PEF와 기업재무안정 PEF의 비교

 

 

기업구조개선 PEF와 기업재무안정 PEF의 비교

구 분

기업구조개선 PEF

기업재무안정 PEF

근거법

산업발전법

자본시장법

투자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운용대상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

대상기업의 주식 10%이상 투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

경영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개선기업의 주식, BW, 부실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단, PEF재산의 50% 이상을 '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의무 부과

자금차입

펀드재산의 10%SPC 차입 : 200% 이내

펀드재산의 200%SPC+PEF 차입 : 200% 이내

주식처분

6개월 내 처분 금지

예외적 경우 허용

존속기간

영구존속

3년 한시적(2013 3)

특징

경영권을 넘길 경우에만 재무구조개선이 가능일시적 유동성부족기업이 경영권 양도없이 구조개선을 도모(부실채권매입 등)하는데 한계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재무구조개선 가능PEF는 주식 취득이 없이도 NPL, 기업 보유 부동산 등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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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선 PEF와 기업재무안정 PEF의 비교
구 분 기업구조개선 PEF 기업재무안정 PEF
근거법

산업발전법

자본시장법

투자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운용대상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
  • 대상기업의 주식 10%이상 투자
  •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

경영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개선기업의 주식, BW, 부실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단, PEF재산의 50% 이상을 '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의무 부과

자금차입

펀드재산의 10%SPC 차입 : 200% 이내

펀드재산의 200%SPC+PEF 차입 : 200% 이내

주식처분

6개월 내 처분 금지

예외적 경우 허용

존속기간

영구존속

3년 한시적(2013년 3월)

특징

경영권을 넘길 경우에만 재무구조개선이 가능일시적 유동성부족기업이 경영권 양도없이 구조개선을 도모(부실채권매입 등)하는데 한계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재무구조개선 가능PEF는 주식 취득이 없이도 NPL, 기업 보유 부동산 등 매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