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PEF)
자본시장 활용을 통한 구조조정 정보입니다.
자본시장 활용을 통한 구조조정의 방식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란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란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중·장기적인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주식 및 경영권 등에 투자하고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구조조정 전문 PEF는 기업구조조정의 전문가로서 가치제고가 가능한 기업을 선별(Deal sourcing)하여 투자구조설계(Sturucturing), 경영권인수(Buy-out), 인수 후 경영정상화(Turn around strategy & value up activity) 및 투자금 회수(Exit) 등을 수행
<<기업구조개선 PEF>>
- 도입배경은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산업발전법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제도를 대신하여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
- 투자대상은
- 회생절차 신청기업
- 채권금융기관에 경영 위임계약을 체결한 기업
- 자본잠식 기업
-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비 1.5배 초과하는 기업
-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기업 등
---------------------------------------------------------------
<< 기업재무안정 PEF >>
도입배경
- 현행 PEF는 자금 운용 대상을 주식 등으로 한정하고 투자목적 및 처분과 차입에 제한을 받는 등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투자자 모집이나 적정한 수익 확보가 힘들었으며 투자받은 기업에서도 경영권을 제한받는데 대한 거부감이 있어 구조조정 관련 PEF의 활성화가 지연
-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내 민간자금이 보다 쉽게 모집될 수 있도록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자산운용 등의 특례를 한시적(3년)으로 신설
투자대상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등
기업구조개선 PEF와 기업재무안정 PEF의 비교
기업구조개선 PEF와 기업재무안정 PEF의 비교 | ||
구 분 |
기업구조개선 PEF |
기업재무안정 PEF |
근거법 |
산업발전법 |
자본시장법 |
투자기업 |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
운용대상 |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 대상기업의 주식 10%이상 투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 |
경영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개선기업의 주식, BW, 부실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단, PEF재산의 50% 이상을 '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의무 부과 |
자금차입 |
펀드재산의 10%SPC 차입 : 200% 이내 |
펀드재산의 200%SPC+PEF 차입 : 200% 이내 |
주식처분 |
6개월 내 처분 금지 |
예외적 경우 허용 |
존속기간 |
영구존속 |
3년 한시적(2013년 3월) |
특징 |
경영권을 넘길 경우에만 재무구조개선이 가능일시적 유동성부족기업이 경영권 양도없이 구조개선을 도모(부실채권매입 등)하는데 한계 |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재무구조개선 가능PEF는 주식 취득이 없이도 NPL, 기업 보유 부동산 등 매입 가능 |
하단메뉴
구 분 | 기업구조개선 PEF | 기업재무안정 PEF |
---|---|---|
근거법 |
산업발전법 |
자본시장법 |
투자기업 |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
운용대상 |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
|
경영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개선기업의 주식, BW, 부실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단, PEF재산의 50% 이상을 '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의무 부과 |
자금차입 |
펀드재산의 10%SPC 차입 : 200% 이내 |
펀드재산의 200%SPC+PEF 차입 : 200% 이내 |
주식처분 |
6개월 내 처분 금지 |
예외적 경우 허용 |
존속기간 |
영구존속 |
3년 한시적(2013년 3월) |
특징 |
경영권을 넘길 경우에만 재무구조개선이 가능일시적 유동성부족기업이 경영권 양도없이 구조개선을 도모(부실채권매입 등)하는데 한계 |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재무구조개선 가능PEF는 주식 취득이 없이도 NPL, 기업 보유 부동산 등 매입 가능 |
'기업재무안정PEF' 카테고리의 다른 글
PEF투자도 안정성 우선 선호 뚜렷 (0) | 2013.07.04 |
---|---|
교직원공제회 '기업재무안정 PEF' t선박 구조화금융 1500억 투자 ‘화제 ’2012.09.27 (0) | 2013.07.04 |
한국정책금융공사, 기업재무안정PEF 출자2011.05.30 (0) | 2013.07.04 |
법정관리社 전문 투자하는 사모펀드 설립 활발2011.05.18 | (0) | 2013.07.04 |
기업 재무안정 PEF 3년 시한 재도입2013-07-02 (0) | 201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