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안정PEF

기업 재무안정 PEF 3년 시한 재도입2013-07-02

Bonjour Kwon 2013. 7. 4. 14:26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가 3년 시한으로 재도입된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중소·벤처기업의 분기·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재무안정 PEF제도는 지난달 12일 운용시한이 만료됐지만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로 3년 시한으로 재도입됐다.

기업 재무안정 PEF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민간 자금을 활용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던 것이다. 기업 재무안정 PEF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 등의 주식이나 부실채권(NPL),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PEF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여건,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 등으로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3년 시한으로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코넥스 상장법인은 반기, 분기 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와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 의무 면제 근거도 마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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