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안정PEF

법정관리社 전문 투자하는 사모펀드 설립 활발2011.05.18 |

Bonjour Kwon 2013. 7. 4. 16:02

 

건설사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정관리 기업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재무안정 PEF는 작년 6월 도입 이후 10개월만에 5개사가 설립됐다. 5개 펀드의 총 출자 약정액은 4163억원에 이른다.

  산업은행은 약정액이 946억원인 ‘KDB기업재무안정턴어라운드PEF’를 설립했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120억원 규모로 ‘WIP1호기업재무안정PEF’를 운용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IBK기업재무안정펀드(1000억원)’를, 뮤젠에셋은 ‘뮤젠기업재무안정PEF(97억원)’를 각각 설립했다.

 

민간 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는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 UTC인베스트먼트와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유나이티드턴어라운드제1차기업재무안정펀드’를 내놓았다.

  기업재무안정 PEF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의 채권자로부터 해당기업의 부실채권, 출자전환 주식, 부동산 등을 매입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는 펀드다. 예를 들어 채권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어치 부실채권을 500억원에 할인 인수한 뒤 법원 회생계획에 따라 원리금 탕감 등을 거쳐 700억원만 회수하더라도 수익을 40% 올릴 수 있다. 일반 PEF와 달리 경영권 참여 목적 없이도 투자 가능하다.

  유암코의 PEF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등 6개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30개 법정관리기업 채권 및 출자전환 주식을 향후 3년내 정상화 과정을 거쳐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30개 법정관리기업의 주 업종은 전기전자와 조선 플랜트, 자동차부품, 건설 관련 제조업 등이다.

  이익을 꾸준히 내면서 채권 변제가 가능한 법정관리 기업은 구조조정 전문가가 운용하는 PEF에 의해 기업을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다. PEF는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옛 사주가 PEF 보유 채권을 갚은 뒤 경영권을 되찾는 방법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재무안정 PEF를 도입했다”면서 “여러 채권은행 주도가 아닌 전문 펀드에 의한 구조조정이어서 기업 회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won@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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