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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초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강화(0.5%~2%->1.5~3%.과표12~50억기준) 정부안보다.국회 세율 대폭 강화…`1% 부자` 때리기

Bonjour Kwon 2018. 8. 31. 06:31

 

 

與 "3주택 이상·초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강화 검토해야"

정치 이슬기 기자

입력 2018.08.30 08:39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내가 2005년 총리를 맡을 당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 의심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즉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한 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 사업 등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투기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게 중요하다"면서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도시재생사업처럼 기존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최근 여러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에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실수요를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강화 검토 이해찬 당대표 초고가주택 보유자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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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대신 지지층이라도 잡자?…효과없는 `1% 부자` 때리기

 

2018.08.30

◆ 당정청 집값 추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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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승환 기자]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 상승 릴레이가 멈추지 않자 정치권과 청와대도 본격적으로 집값 잡기에 뛰어들었다. 3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발언이 나온 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투기 수요 규제가 필요하고, 강력 대책까지 검토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정부·정치권·청와대가 합심해 다주택자·고소득자를 겨냥한 규제를 외치고 나선 까닭은 심상치 않은 민심 때문이다. 용산·여의도 개발 보류와 투기지역 확대, 수도권 대규모 공급, 전세대출 보증 옥죄기 등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시장 흐름이 꺾이지 않으면서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의 위기의식은 확대됐다.

 

여당 대표가 갑작스럽게 '종부세 강화' 발언을 꺼낸 건 집값을 잡기 위한 해결책으로 '상위 1% 부자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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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완 한국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집값 잡기가 어려울 때 가장 꺼내기 쉬운 규제가 부자와 서민의 편을 가르는 정책"이라며 "실패해도 '투기꾼' 때문이라는 변명이 적어도 지지층에게는 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은 종부세 개편이 어느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인상하고 △세율은 과표 6억원 이하는 0.5%를 유지하되 6억~12억원 0.75%→0.85%, 12억~50억원 1.0%→1.2%, 50억∼94억원 1.5%→1.8%, 94억원 초과는 2%→2.5%로 올리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내용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바로 1년 만에 90%로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종부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은 이미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결국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을 놓고 격론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당에서 '3주택 이상'과 '고가 주택'을 기준점으로 제시한 만큼 종부세 개편은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3주택자 이상 추가 부담이 기존 0.3%포인트에서 더 올라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6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서도 다주택자 추가 부담은 최대 0.5%포인트였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논란이 심해질 전망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재정특위는 1주택자 종부세율은 놔두고 다주택자를 중과세하라고 권고했는데 정부 방안은 1주택자도 세율을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또 얹었다"며 "지금 정부 방안으로도 다주택자 보유세는 '많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가 주택 세율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우선 과표 '12억~50억원' 또는 '50억~94억원 이상' 구간에서 세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2억~50억원' 사이에 추가 과표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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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하며 12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나눠 △12억~20억원 이하 1% △20억~40억원 이하 1.5% △40억~60억원 이하 2% △60억~90억원 이하 2.5% △90억원 초과는 3%로 설정했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거나 5%씩 2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폭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와 청와대는 종부세 이외 '추가 대책'도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관련 규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늘리는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 재건축 연한 강화, 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규제 가능성도 시장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수요 억제는 단기 효과에 그치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0만가구 이상 대규모 공급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2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일률 적용 등 기업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 속에서 부동산으로 자금 유입을 틀어막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부자 1%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정책이 결국 '지지층 잡기용'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 진정책이 먹히지 않을 위험이 높아지면서 서민 지지층이라도 묶어 놓기 위해 '부자 때리기'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조시영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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