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임대사입 등록 유도할땐 언제고 조삼모사 일관성없는 정책
ㆍ장관이 자기 생각8개월만에; "최근 들어 생각이 바뀌었다"!~고?
ㆍ정책믿고 임대사업등록한 선의의 국민은 봉인가?
ㆍ국민에게 정책의 신뢰성잃으면 어떻게 되었나!.
ㆍ사적 임대시장을 준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임대 주거권을 강화하자던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은 위험
ㆍ세제혜택을 과도하게 축소할 경우 다니 임대등록안해. 전월세 물량 감소로 임대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ㆍ자유시장경제에 의해 시장에 일관된 정책 메세지를 주어 중장기적으로 공정하게 발전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지 않고 정부가 시장을 계획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전문적인 능력이없는 사람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조급하여 땜빵식 정책만 나열~해보고 안되면 또 땜빵하는 정책! ?
2018.09.0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조건 완화 추진할 것"
종부세 세제 않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되면 집값 잡힐것
주택공급량 2022년까지 충분…추석전 공공택지 추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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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8·2대책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 중심의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 장관은 최근 들어 생각이 바뀌었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다"며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해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처와 검토하는 등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임대소득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내달부터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실시간 실거래 현황과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월세가액으로 임대소득 추정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이 시스템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입자격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을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대상이 아니다.
김 장관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3년후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는 무조건 가입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 서울 집값의 방향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생각보다 세지 않았다"면서도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대출규제에다 공급대책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하면 많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량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기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물량은 48만호, 신혼희망타운은 6만2000호의 택지가 지정됐다"며 "물량면에서는 2022년까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우려가 있어 이번에 30만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추석전 일부를 공개하겠다. 교통 편의성이 높은데 위주로 입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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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수술대 오르는 임대사업자 혜택…임대등록자 '혼란'
2018.09.02
"다주택자 투기 부작용 차단" 분석…"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도
전문가 "6억 초과 양도세 혜택, 단기임대 혜택 축소 등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찬성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정책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들은 "우리도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며 혼란에 빠졌다.
김현미 장관은 이 메시지를 시장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지난 24일 예정에 없던 긴급 오찬 간담회를 자청했다.
전문가들은 "당·정·청이 세제 등을 고치려면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니 연일 사전 구두개입을 통해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다급함이 읽힌다"고 말했다.
◇ '인센티브로 자발적 임대등록 유도→혜택 축소' 8개월 만에 정책 바꿔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12월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하겠다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정책을 수정했다.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무 장관의 작심 발언에 비춰 임대사업자 등록자의 혜택이 종전보다 꽤 줄어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기로 한 것은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과 달리 주택 임대사업자는 높은 임대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는 이런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임대사업을 하라고 길을 열어줬다.
야당 의원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 의무 등록제 법안을 발의했던 김현미 장관이 당장 '의무등록'을 도입하기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등록'을 먼저 시행해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놨던 '절충안'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등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새 정부 들어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했을 때에도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 대상 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새롭게 내놓은 '당근'은 내년 이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 임대사업자에게 건보료 일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정도다.
참여정부 이후 답보상태였던 임대사업자 등록은 올해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천993명)를 넘어섰다.
과거에도 같은 세제혜택이 있었음도 임대등록이 저조하다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뭘까.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양도세 중과 조치가 부활한 측면이 있고 전산망 통합 등으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현황 등을 훤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더이상 정부 감시를 피해 임대소득을 얻기 어려워진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임대등록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불패'에 대한 맹신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수많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는 것은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규제를 할수록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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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 강남 임대등록 증가는 '6억 초과' 양도세 혜택에 '사업자 대출' 합작품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꼽는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서울·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제공되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상당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 요지의 고가 아파트에서 임대사업 등록이 늘고 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도 해당 임대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만큼은 절세할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4년 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7년까지 3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안에 8년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작년 세법 개정에서 올해 말까지로 시행이 1년 더 연장돼 올해 말 일몰된다.
양도세 면제라는 한시조항과 별개로 전용 85㎡ 이하라면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주어지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의 임대사업자 대출은 고가주택의 임대사업 등록에 날개를 달아줬다.
은행권은 서울 전역의 주택 대출 기준이 강화되자 임대사업자 대출 영업에 열을 올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집값의 80%까지 빌려줘 30억원 아파트는 무려 24억원의 대출이 나온다"며 "은행 대출 상담사가 중개업소를 끼고 한 업소당 20∼30건씩 임대사업자 대출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기존 대출이 많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임대사업자 대출을 많이 이용했다"며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없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현미 국통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chc@yna.co.kr
(끝)
◇ 기존 임대사업자 "우리도 해당되나" 술렁…전문가 "신중히 접근해야"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당장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들은 "기존 등록자들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등록하라고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혜택을 뺏으려 하다니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것이냐"며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임대등록이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되레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면서도 임대사업 양성화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 등 정책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과 임대등록 양성화의 기로에서 주객이 전도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다주택자들이 또다시 집을 사고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두고 보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이남수 PB팀장은 "사적 임대시장을 준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임대 주거권을 강화하자던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도 "임대사업자는 사적 임대시장에 전월세 공급을 확대해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세제혜택을 과도하게 축소할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고 전월세 물량 감소로 임대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제혜택 축소는 되레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단하거나 최대한 축소하고 6억원 초과 임대등록자에게 부여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을 줄이는 것이다.
고종완 원장은 "4년 단기임대는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8년 장기임대는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단기임대의 혜택을 줄이고 장기임대의 혜택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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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아니면 말고'식 말뒤집기, 결국 갈등만 남았다
전효진 기자
2018.09.05
가상화폐·주택자금 대출 규제 全방위적 ‘번복’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도 없던 일로
中3들은 "우리는 정부의 실험용 생쥐"
8개월새 방과후 영어교실 정책도 3번 바뀌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약속했다. 이에 호응하듯 2016년 유은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최모(27)씨는 ‘혹시나’하는 마음을 품었다. 교육현장에서 정규직 교사·기간제 교사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정규직 교직원들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교사·교육 공무원인 된 사람들만 바보가 된다"고 반발했고, 비정규직 교직원들은 "하는 일이 같은데 신분차이가 있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맞섰다. 혼란과 갈등 끝에 지난해 9월,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최씨 얘기다.
"정부가 갑자기 ‘비정규직 제로(0)’라면서 다 해줄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결국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초에 큰 기대도 안 했지만 ‘희망고문’을 당한 뒤 버려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 뒤로 학교 안에서도 기간제 교사들은 ‘노력 없이 정규직 되려는 사람’이라고 눈총 받았고, 사이가 좋던 교사들과도 서먹해졌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유 후보자)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겠다네요."
◇여론 간보기 끝에 없던 일로…갈등만 남았다
정부가 정책을 내놨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다시 거두어들인 일은 처음이 아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전환 정책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도 엎었다 뒤집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하루 만인 12월 28일 "유치원생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결정을 내년까지 미루겠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정부는 또 다시 계획을 틀어 "시민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8개월 사이에 정부가 입장을 세 번 뒤집은 것이다.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는 유치원생 학부모 이모(37)씨는 "정부가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해버리니까, 엄마들은 팀을 짜서 원어민 과외를 받자는 말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정책을 뒤집을 때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마음고생만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조선DB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도 여러 차례 오락가락했다. 대입 개편안은 교육부→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원회→국가교육회의→교육부의 손으로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기관마다 ‘새로운 결론’을 냈다. 교육부는 결국 수능으로 뽑는 인원을 현재보다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적용 받는 중학교 3학년 김모(15)양은 "친구들끼리 ‘우리는 정부의 실험용 생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 무산’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현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규직 교사, 기간제 교사, 임용고시 준비생 등이 각자 입장에 따라 반목(反目)하는 것이다. 경기도 일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정규직 교사 채모(32)씨는 "(기간제 교사들이) 시험을 통과한 우리와 똑같이 대접을 요구했다는 생각에 한동안은 교내에서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정책을 밀어붙였다가 결국은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고, 교육현장만 사분오열로 찢어졌다"고 비판했다.
일러스트=정다운
◇가상화폐·주택자금 대출 규제 全방위적 ‘번복’
교육정책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해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7시간 만에 청와대가 나서서 "확정되지 않았다.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뒤집었다. 이 사이에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쳤다. 주택담보 대출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직장인 황모(36)씨는 당시 ‘지옥’을 경험했다.
황씨는 "법무부 장관이 말했는데 가상화폐를 매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그런데 그날 청와대가 ‘그냥 해 본 얘기’라는 식으로 나와서 분노를 넘어 허탈한 기분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거래제가 도입돼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 /조선DB
최근 결혼을 앞둔 김주원(가명·33)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다 가슴이 내려 앉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부부합산 7000만원 이상 ‘고(高)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발표했기 때문. 김씨 내외의 연간 소득을 더하면 1억원 남짓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 대상자였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김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라고 뒤집었다. 김씨는 "욕이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정부정책을 ‘여론 간보기’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부부합산 연봉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론 반발이 일자 이튿날인 8월 30일 “무주택자는 제외”라고 단서를 새로 붙었다. /뉴시스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정부 발표만 믿고 나름의 삶을 계획했던 국민들이 정부를 ‘양치기 소년’처럼 대하면,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큰 불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면, 정책을 수용하는 국민들의 반발도 그만큼 거세지면서 사회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