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정부 주도로 가느냐, 주민 주도로 가느냐
이건오 기자 2018.09.06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됐던 육상태양광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 개발을 위한 입지 선정 시 ‘회피해야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개발 늘고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 ‘회피해야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이다. 기존 25°에서 15°로 산지전용허가기준 경사도를 강화한 법 개정 추진을 거쳐 반영한 결과다.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태양광 개발을 위한 입지 선정 시 ‘회피해야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등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태양광발전 특히,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큰 제약이 되고 있어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강하고, 태양광 확대 정책과 모순되는 규제책만 늘고 있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국가적 사업이자 국제적 에너지 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장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요청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했다고 한다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간이 장기적인 태양광 개발 사업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리드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달성에 있어 정부 주도로 가느냐, 국민·주민 주도로 가느냐에 따라 전력 시장 자체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발전원이 갖고 있는 특성과 국제적 흐름을 면밀히 살펴 태양광 시장이 성숙기로 들어서기 전에 현명한 기준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1배 증가한 1.65GW의 설비를 보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1%, 전체 대비 90%를 상반기에 이미 달성했으며, 올해 목표인 1.74GW를 충분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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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산지 태양광발전 지침에 따라 공장 및 건물 지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태양광 개발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임야·산지 태양광발전 지침에 따라 공장 및 건물 지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태양광 개발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태양광 개발의 한 주체로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나누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주민이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도 태양광 입지 선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태양광 시공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은 수치만 들이밀면 무조건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적 판단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존재하기에 변수 등을 파악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태양광 수익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진입로 여부, 음영, 3상 전주와의 거리 등 지형적 입지 조건과 지자체 조례, 입지 유형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평당 3만원 이하 임야만 찾는 태양광 개발 사업자가 있는데 실질적인 토지 가격은 토지비와 토목을 더한 것으로 계산하면 10만원 전답이 더 싼 경우도 있다”며, “임야에 추가되는 토목비가 상당한데 토목비를 공사비로 산정해 낮은 땅값을 장점으로 꼽지만 앞서 언급한 부분을 잘 고려해 사업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국제적인 기조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산림훼손, 난개발 등 태양광 개발의 그림자로 인한 정부 규제와 함께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부 가이드라인을 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고, 태양광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에너지 전환이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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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속출 ‘태양광’ 보완책 마련해야
2018.09.06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비상이 걸렸다. 멀쩡한 산을 마구 깎아 태양광 시설을 짓는 바람에 산사태가 잇따르며 환경을 파괴하는 데다 폐패널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상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빈발하고 있다. 태양광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난개발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무엇보다 심각하다. 지난달 31일 충북 청주 일원에 내린 폭우로 오창읍의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23일 제주, 29일 강원 철원과 충북 제천 등 8월 한 달에만 4곳의 태양광 부지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을 깎고 수십 년 된 나무를 베어낸 탓에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마구잡이로 짓는 태양광 시설이 보내는 경고음인 셈이다.
전국의 산림은 이미 크게 훼손됐다.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ha서 지난해 1434ha로 47배나 늘었다. 설치 장소가 5000여 곳에 이른다. 2030년까지 7%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 태양광 시설 난립을 부추긴 결과다. 태양광 시설이 늘어날수록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폐패널의 처리도 걱정거리다.
수상태양광도 문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까지 공사 소유 전국 3400여개의 저수지 중 1640곳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은 생태계 훼손,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경남 창녕, 전남 고흥 등 전국 곳곳에서 저수지 수상태양광 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과 사업자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욕만 앞세워 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난개발을 막는 등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보급부터 폐기까지 태양광 패널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급하다. 차제에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검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