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신재생` 늘린다며…관련법 국회서 낮잠.간척농지 등 활용 시급한데 발전용지 허용하는 농지법 등 法개정안 국회 심의조차 안해

Bonjour Kwon 2018. 9. 4. 07:22

 

2018.09.03

 

탈(脫)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가 원자력발전 대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크게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전체 발전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계획은 2016년 기준 7.0%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높이는 것이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3.3GW에서 63.8GW로 늘어나야 한다.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보급 목표는 1.7GW인데 이미 7월 말 연간 목표를 달성했고,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전년 대비 2배 이상 보급이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사실상 금지한 정부가 대체용지를 얼마나 마련해줄 수 있을지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이라며 "당장 몇 년이야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게 문제없겠지만 갈수록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 형태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농지법 일부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올해 초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에서는 염해 피해 간척농지를 태양광 발전 용지로 일시 사용하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일부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 피해 간척농지를 일정 기간(20년) 태양광 용도로 일시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해 피해 농지는 염분 농도가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쌀 생산량이 떨어지는 농지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추경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이용을 금지하는 '벽'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이런 염해 피해 예상 지역을 1만4392㏊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지법을 개정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의 온기운 공동대표(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건물 지붕이나 해수면 같은 곳에 태양광·풍력 설치를 늘린다고 하는데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국의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태양광과 풍력은 보조전원이지 주(主)전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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