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매입가 2600억원…교원 400억원ㆍ행공 300억원 우선주 투자
SPC, 2012년 말부터 10년간 마스터리스…배당수익률 6.5%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지방행정공제회가 양재동에 있는 오피스에 투자했다. 매각자는 포스코건설이며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이 현재 건물 전체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15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교원공제회와 행정공제회는 지난 6월 말 코람코자산신탁이 만든 리츠(REITs)를 통해 SPC 사옥 매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총 매입가는 2600억원. 우선주 1000억원, 보통주 150억원 등 1150억원이 자본투자로 이뤄졌다.
우선주에는 교원공제회와 행정공제회가 각각 400억원, 300억원을 투자했고 나머지에는 재보험사 코리안리 등이 참여했다. 150억원의 보통주는 코람코자산신탁(100억원)과 SPC그룹(50억원)이 매입했다. 보통주 투자로 우선주 투자 규모가 줄어 자본모집이 수월했고 우선주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나머지 1450억원은 건물 담보대출로 조달됐다. SPC가 지난해부터 10년간 마스터리스를 한만큼 담보대출 금리는 4.1%,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리츠의 만기는 5년으로 SPC그룹의 임대기간보다 짧다. 우선주 투자자는 5년 후 리츠의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기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SPC그룹이 시장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
전체 오피스 매입금 대비 순수익을 나타내는 캡레이트(Cap Rate)는 5.7%다. 담보대출 금리 비용을 제외하고 우선주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배당수익률은 6.5% 수준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SPC 사옥을 두 번의 시도 만에 매입하게 됐다.
2008년 초 코람코자산신탁은 포스코건설과 서희건설이 공동으로 신축할 예정이었던 양재동 오피스를 선매입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투자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코람코자산신탁은 투자자금 모집에 실패했다.
포스코건설은 코람코자산신탁의 매입 약정 금액을 낮춰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을 파기했다. 또 2010년 9월 매매계약 미체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2년 3월 코람코자산신탁에 매매예정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 294억원,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법원이 화해권고를 함에 따라 코람코자산신탁이 SPC 사옥을 다시 매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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