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리츠 상장제도 개선안'이 금융위원회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츠도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장주선인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장 주식 수도 100만주를 넘어야 한다.
자기관리형 리츠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 경영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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