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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활성화로 간접투자 확대방향 열어야”민성훈 교수.해외기관투자자들 분산투자를이용한부동산펀드적극활용.차입한도10배로

Bonjour Kwon 2018. 10. 30. 08:21

ㅡ부동산 자금 끌어오자”…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

 

 

공감신문 입법공감] 2018.10.29

- 29일 국회서 ‘부동산펀드 투자확대·투자자 보호강화’ 토론회 열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및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이다.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간접투자 방식인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광풍을 잠재우고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주최로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및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펀드 확대로 간접투자 활로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유동자금이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혼란의 원인으로 그간 시행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다수 전문가들이 저금리 기조로 인한 유동성 확대, 투자 대상의 부족으로 인한 자금의 쏠림현상, 부동산 공급부족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부분 직접투자 형태로 부동산 투자를 해왔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열풍이 거세진 것도 사실이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및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 중이다. / 윤정환 기자

 

같은 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정책을 바꿀 때마다 외부투자자들이 재개발지역에서 이익을 보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건 맞지만 파행을 만드는 건 용납하지 못할 짓”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개인이 부동산에 직접투자를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주택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부동산펀드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에 따르면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이용한 부동산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외 부동산펀드는 지난 1960년부터 축차적으로 확대됐다.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및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 중이다. / 윤정환 기자

국내 역시 최근 가치부가투자(Value-Add) 형식의 부동산펀드를 확대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펀드는 현행 제도에 의해 적극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민 교수는 국내 제도가 ▲사업주체 등록의 어려움 ▲사전분양 승인의 어려움 ▲개발자금 차입의 어려움 등 문제를 유발한다고 전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 교수는 ‘주택법’, ‘개발업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016년 김성원 의원은 투자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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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모펀드 차입한도 10배로 늘려야"

 

2018.10.30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부동산 사모펀드 차입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4배에서 10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금융투자협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펀드 투자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방안이 제기됐다.

 

패널로 나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 투자의 기본속성이 다양한 위험수익 특성을 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제도적으로로 제한한 상황은 적절치 않다"며 "사모 위주인 부동산 펀드 시장은 공모펀드도 대부분 리츠에 대한 재간접 투자형태라 온전한 의미의 공모 부동산 펀드 시장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펀드의 실질적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선 순자산의 4배로 설정된 차입한도를 10배로 늘려야 한다"며 "투자신탁형 부동산펀드가 개발사업 주체가 될 수 있게 부동산 개발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증권,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사모펀드에 대한 차입한도가 일률적으로 4배로 적용됐다"며 "부동산 사모펀드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준호 이지스 자산운용부문 대표도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으면 자본의 최대 10배까지 차입할 수 있지만 부동산펀드는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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