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보유세 부담 더 늘어날듯
내년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산정을 위한 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착수한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주택 공시비율'(산정금액의 80%)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비율은 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국토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고가주택 보유세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하고 점차적으로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그간 서울시는 아파트·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지가 현실화를 국토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공시비율 폐지를 건의한 건 처음이다.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택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내부 지침 형태로 '80%'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A아파트의 조사산정 금액이 10억원이면 공시가격은 공시비율 80%를 곱한 8억원으로 책정하는 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재벌가가 보유한 초고가주택 공시가격이 건물값을 뺀 토지 공시지가보다도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시비율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에 나선 국토부는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현재 공시비율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비율까지 없앤다면 지역 또는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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