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방안] 개인 돈으로 혁신기업 육성…전문투자자가 관건
2018.11.01
혁신 초기기업이 은행 대출이 아닌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금융위 발표와 관련, 증권 전문가들은 "개인 자산가들의 전문투자자 등록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일 발표된 금융위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은 결국 개인 자산가들의 자금 일부를 모험자본으로 돌리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양측 모두 수요가 있었음에도 연결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소액공모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100억원을 조달하려면 현실적으로 전문투자자 위주로 투자를 받아야 한다. 또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할 때는 사모 발행 때 SNS나 인터넷 광고만으로도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전문투자자 풀(pool)이 그만큼 넓어져야 규제완화 효과가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장은 1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 제공
◇ 혁신기업 돈줄 늘린다…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금융위는 자금조달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를 풀되, 추후 사고를 터뜨리면 책임을 묻는 구조다.
먼저 사모발행 과정을 간소화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하는 경우 공모로 분류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자 권유를 할 수 있고, 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하는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포함한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만 공개적인 자금 모집을 허용했다. 사모의 경우엔 아예 공개적인 자금 모집을 불허했었다.
크라우딩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군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창업 7년 이내 기업만 가능했던 크라우딩펀딩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현행 연간 7억원까지만 조달가능했던 것을 15억원으로 그 한도를 높였다.
소액공모 조달자금도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일반공모 실적 있는 상장기업은 제외)으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ㆍ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조달가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30억원 이상 자금을 조달할 때는 감독당국 신고를 의무화한다.
ㆍ또 사업연도 말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의무도 추가적으로 부과했다. 또 100억원을 조달하려면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조달해야 한다.
ㆍ 일반투자자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직전연도 수입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30억원 이상을 조달할 시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행기업은 손해배상 및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기업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이라도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 하나의 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해 여러 자산의 유동화계획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발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관련 서류와 등록절차를 증권신고서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지적재산권(IP) 등의 자산유동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담보신탁 방식으로도 자산유동화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 탈취 우려로 재산권 양도를 전제로 한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개선책이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BDC 제도란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하고 기업 가치를 늘리기 위해 경영지원에 나선다는 점이 인수합병에만 집중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과 다른 점이다. BDC의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투자대상기업에 총자산 70% 이상을 투자토록 했고 여유자금은 국공채 등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운용을 허용했다. 운용주체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 하되, 이들이 BDC 주식 총액의 5%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책임있는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상장 외형요건만 확인하면 상장예비심사 없이 증시에 입성할 수 있게 한다.
◇ 전문투자자 문턱 대폭 낮춰…"일단 물꼬는 텄다"
증권 전문가들은 결국 전문투자자 등록이 얼마나 활성화될 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등록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진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방문해야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경험이 있고 일정한 손실감내 능력을 갖춘 자로 그 요건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고 그 잔고를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거나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가구 등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 금투협 등록 절차를 폐기하고, 증권회사가 심사토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결국 중간에 증권사로부터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받고 이에 응하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산가들이 초기기업 투자에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는 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한의 송창영 변호사는 "그동안 자본시장 규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 많이 치중해 있었다"면서 "일단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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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문턱 낮춰…10만명이상으로 확대한다
최초입력 2018.11.2
등록요건·절차 까다로워
투자자산·순자산요건 완화
앞으로는 일반 개미투자자도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되기 쉬워진다. 정부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낮춰 개인에게는 보다 많은 투자를, 기업에는 보다 원활한 투자 유치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통해 국내에 단 1943명(올 9월 기준)에 불과한 개인전문투자자를 10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문투자자는 금융회사와 기관투자가의 영역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금 공급자 측면에서도 요건이 까다롭고 등록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전문투자자로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제한돼 있었다"며 "미국은 전체 가구 수의 약 8.2%, 1010만가구가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숫자로 보면 2000명이 채 안 되고, 전체 가구로 보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충분한 투자 경험'과 '일정한 손실 감내 능력'을 기준으로 개인전문투자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투자 경험은 금융투자상품 5000만원 이상 잔액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면 된다. 손실 감내 능력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 또는 '순자산(주거 중인 주택 제외)이 5억원 이상인 가구'가 기준이다. 투자 자산 규모는 10분의 1로, 순자산 요건 2분의 1로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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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은 손실 감내 능력 요건이 필요 없으며 투자 경험만 갖추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했던 절차도 증권회사 심사로 대체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투자를 많이 하는 개인을 감안하면 국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4000명이 넘고, 전문직 자격증을 갖춘 금투업 종사자가 4만6000명에 달하는 점에 비춰 14만~15만명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일반 투자가가 사모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문투자형은 1억원 이상, 경영참여형은 3억원 이상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전문투자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모펀드는 동일 주식 종목을 포트폴리오 내 10% 이상 투자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는 한 종목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진영태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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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조 부동자금, 벤처 성장 마중물로
최초입력 2018.11.01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배경
BDC, 개인자금 모아 상장 후
중기벤처에 투자·이익실현
크라우드펀드도 전면 허용
대형기관의 장기투자 독려
"규제풀되 불공정행위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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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부동산 투자에 치우친 국내 자금을 증권·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유인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동시에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개인과 기관의 자금투자액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래 수익으로 환원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위한 혁신과제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상장(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강화 △증권회사 자금 중개 기능 강화 등 네 가지 세부 전략을 내놓았다.
먼저 금융위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제도 도입, 크라우드펀드 중소기업 전면 확대, 소액 공모 조달 최대 100억원 향상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는 국내 기업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은행 대출과 정책자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자본 시장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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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국내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는 총 235조4000억원이 조달됐지만 기업대출잔액은 814조4000억원으로 3배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은 회사채가 5조3580억달러인 데 반해 대출금 2조3140억원으로 국내와는 정반대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금융조달은 단 2.2%에 불과하고 대출이 전체의 73.4%, 정책금융이 23.4%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자본시장에서 중소벤처에 자금조달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BDC제도를 도입해 비상장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를 만들고 개인도 이 회사에 쉽게 투자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투자를 늘려갈 방침이다. BDC 회사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해 다양한 BDC의 출현과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액 자금을 모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도 종전 7년 이하 중소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연간 조달금액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복잡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소액 공모는 그동안 10억원 이하 규모로만 가능했지만 30억원 이하 공모, 100억원 이하 공모 등으로 세분화해 자금조달 창구가 확대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과 기술·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기업의 증시 상장이 원활해지도록 상장제도 개편과 코넥스 역할 재정립도 진행된다.
지금껏 IPO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우리사주, 일반투자자, 기관, 펀드 등 공모 물량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수요예측과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형 수요가 많은 하이일드펀드 등을 중심으로 공모주 배정에 주간사의 자율 배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 기관투자가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될 공모가격으로 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코너스톤인베스터제도'도 도입된다. 대형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모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또 상장 주간 증권사가 공모 물량의 최대 10%만 보유할 수 있는 최대 물량 인수 금지 조항도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코스닥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주목받는 코넥스에 대해서는 코스닥 이전 상장 시 각종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공모발행가액을 주간사 자율 결정에 맡겨 자금조달의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전문적으로 맡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도 도입된다. 자본금은 단 5억원으로 기존 15억원에서 크게 줄어든다. 특히 금융위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는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만큼 각종 건전성 규제를 면제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사전 수요를 예측한 결과 2023년까지 28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규제를 혁파하는 대신 증권사와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책임감 향상을 기대하고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상향 등 강력한 제재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자본시장이 일자리 창출의 산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은 고성장기업 5%가 신규 일자리의 66%(2010년 기준)를 담당하고, 영국은 고성장기업 6%가 신규 일자리의 54%(2009년 기준)를 창출하고 있다. 혁신기업이 탄생할수록 국내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탄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번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과 혁신기업의 성장은 물론 투자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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