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부동산개발형 펀드 규제완화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현업부서인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개발사업을 부동산펀드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부족하고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신탁업 등 기타 개발업권과의 규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 등에 따르면 자산운용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개발형 펀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자본시장법 개정은 물론, 소관 밖인 주택법 부동산개발업법 개정도 요청하고 있다.
핵심요구안은 사모 부동산펀드의 현재 순자산 4배로 설정돼 있는 차입 한도를 10배 수준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업계에선 이 규제를 풀어야 부동산펀드의 실질적인 개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개정은 투자신탁형 부동산펀드가 개발사업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되도록 요청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형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개정은 필수적 조건”이라며 “신탁형 펀드가 시행사로 기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택법의 경우 투자신탁형 부동산펀드의 신탁재산 재신탁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개발사업 사전 분양을 위해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재신탁이 불가능해 사전분양 승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자산운용업계의 요청에 부응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11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최근 열린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세미나에서 법안통과를 공언했다.
쇄도하는 부동산펀드 규제 완화 요청에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개발펀드 의 차입확대 요청은 펀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장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공유하는 펀드에 대출을 늘려 차입비중을 높이는 사업구조가 적절한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개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사업 중심인 리츠, 부동산신탁업이 존재하고 있어 부동산펀드 자체를 개발형으로 접근하는 게 정당한지도 판단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차익도 문제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리츠도 상당부분 규제를 받고 있어 실제 차익이 존재하느냐는 게 이유다.
강 과장은 “리츠와 규제차익을 얘기하지만 리츠는 부동산펀드와는 다른 또 다른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펀드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지만, 위탁관리리츠는 50억원, 자기관리리츠는 7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사모운용사의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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