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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빌미준 `한·벨기에 BIT` 도마에.혈세로수조원배상위기…"투자보장협정 허점!유령회사까지 보호 `난센스` "혜택 배제조항 누락 큰 실수"

Bonjour Kwon 2018. 11. 13. 06:45

 

2018.11.12

 

유령회사까지 보호 `난센스`

"혜택 배제조항 누락 큰 실수"

 

"개정해도 소송 막는건 역부족

공정한 행정절차 필요" 반론도

 

◆ 끝보이는 론스타 I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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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최종 판정을 앞두고 당시 한국 정부의 실책은 무엇이었는지, 배상액은 얼마나 될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 판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도 관심사다. 우선 한국·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벨기에 BIT는 1974년 체결 이후 2006년 개정됐으며, 2011년 3월부터 개정된 BIT가 발효됐다.

 

그러나 이 협정에는 '페이퍼컴퍼니'도 벨기에 투자자로 간주해 보호하고 있다.

 

이는 최근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BIT나 자유무역협정(FTA)에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조항이 포함되는 추세와는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2011년 개정 BIT를 발효하기 전 이 조항이 추가됐다면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도 BIT 발효 전 손보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통상 ISD는 해당 기업이 설립된 국가나 실제 투자자가 속한 국가의 BIT나 FTA 등을 근거로 제기되는데, 론스타의 경우 한미 FTA 체결 이전에 외환은행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벨기에 BIT가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BIT에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조항이 포함됐더라도 론스타의 ISD를 피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2011년 발효된 개정 BIT에 해당 조항이 포함됐다고 해도 이미 외환은행 매각이 그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느냐를 두고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ISD 제기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투자 경로상 미국과 벨기에 외에 더 많은 국가가 관여한 상태여서 다른 국가와 맺은 BIT나 FTA 등을 통해 ISD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이래저래 ISD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한·벨기에 BIT보다는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처분이나 절차를 개선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는 게 근본적인 ISD 예방책"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이번 중재에서 패소한다면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규칙상 한쪽 당사자가 불복 절차를 신청하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자체적으로 중재인 3명을 선정해 판정부를 구성한 뒤 심사한다. 심사 기간은 통상 1~2년, 길게는 4년씩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불복 사유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령 중재판정부 구성이 잘못됐다든지, 중재판정부가 재판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든지 하는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절차상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신청하는 게 아니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다. 더구나 ISD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의 불복 신청 사례만 보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자산 가압류를 신청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제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선고 이후 불복 절차가 진행되면 론스타는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이나 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산을 넘겨받길 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 집행이 이뤄지면 양측은 중재판정부에서 선고한 금액보다 소폭 낮은 선에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는 크게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손실 △한국 정부의 부당한 세금 부과 두 가지로 나뉜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5조9376억원에 매각하기로 HSBC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지연됐고 때마침 미국에서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HSBC는 2008년 9월 인수를 포기했다. 3년 뒤인 2010년 11월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와 매매계약을 다시 맺었다. 2012년 1월 정부의 승인을 거쳐 외환은행 지분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에 팔았다. 론스타 입장에선 약 2조원을 손해 본 셈이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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