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00
효율 낮은데 땅은 원전의 20배
정부 산림훼손·투기방지법 의결
◆ 기로에 선 태양광 ② ◆
충남 공주시 무수산에 위치한 산자락. 이곳 2만7717㎡ 용지에는 최근 공주시의 허가로 1877㎾ 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주민들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한 주민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 1·2등급으로 지정한 곳에 태양광을 짓는다고 하는데 큰비라도 내리면 아랫마을은 어떡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이 태양광발전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산지와 임야 등에 우후죽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산림 훼손과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부동산으로 한몫 챙기려는 투기세력까지 가세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은 5700㎿에 달한다.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이 중 수상태양광이나 건물 자가용 태양광 등을 제외한 산, 임야, 농지 등 땅 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면적은 10월 말 현재 3682㎿에 이른다. 2014년만 해도 520㎿에 불과하던 것이 4년 만에 7배나 폭증한 것이다.
한국태양광협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비 1㎿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땅은 평균 1만3200㎡ 규모다. 이미 48.6㎢(1470만2226평) 땅이 태양광으로 뒤덮인 것이다. 여의도 면적(2.9㎢)의 16배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보급 계획을 맞추려면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의 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의도 면적의 168배에 이른다.
특히 원전이나 LNG발전소 등 기존 에너지원과 비교하면 땅만 잡아먹는 태양광의 비효율성이 드러난다. 원전 1000㎿ 설비용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용지는 0.6㎢. 같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는 20배나 넓은 13.2㎢의 땅이 필요하다. 산림 훼손도 극에 달해 지난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 면적은 2010년에 비해 48배나 급증한 1434㏊에 달했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태양광발전 시설을 산지에 설치할 때 '산지 전용 허가'를 내주던 것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산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여야 하고, 최장 20년간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태양광발전이 끝나면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 전용 대상에 태양광 시설을 포함하고,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 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 수요 급증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주민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별취재팀 = 임성현(팀장) / 전경운 기자 / 양연호 기자 / 최현재 기자 / 광주 = 박진주 기자 /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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